노벨상이 무색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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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3-25 00:00 조회1,5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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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을 탄 김대중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19일 낮 12시 국회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라고 쓰여진 피켓을 몸에 걸고 1인시위를 하던 송영도(국가보안법폐지시민모임 회원, 50)씨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19일 낮 12시 국회앞에서는 국가보안법폐지시민모임 송영도 회원이 1인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인권유린의 대명사인 국정원의 권한만을 강화시킬 뿐이죠."
지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시위에도 참여했다는 송영도씨는 국가보안법보다 더 인권유린의 소지가 있다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기 시작했다.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테러`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국정원이 맘대로 끼워맞출 수 있죠, 그리고, 유사시에 군대를 동원하게 되어있는 것은 평상시에도 계엄상황과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노벨상을 탔다는 김대중 정부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송영도씨는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더 많이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은 작년 11월 12일, 국정원이 입법 예고한 후에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여론에 밀려 법 제정이 미뤄졌지만, 정부는 9.11테러 이후 확산된 테러 위협에 적극 대처하고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인권운동단체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테러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도 테러예방과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들에게 테러 관련 수사권을 주는 테러방지법은 최근 인권유린으로 말이 많은 국정원의 권한을 크게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보여왔다.
또, 국방부 밑에 테러진압 특수부대를 설치하고 국정원장이 이 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 병력이 국가중요시설 보호 명목으로 민간인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반대여론을 의식해 당초 입법을 추진하던 여야도 월드컵 기간에만 적용하는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을 고민하는 등 일단은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계속적인 입법추진 노력과 월드컵까지 맞물려 조만간 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장동렬 기자 (tongil@tongilnews.com)
[출처: 통일뉴스 2002-03-19]
19일 낮 12시 국회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라고 쓰여진 피켓을 몸에 걸고 1인시위를 하던 송영도(국가보안법폐지시민모임 회원, 50)씨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인권유린의 대명사인 국정원의 권한만을 강화시킬 뿐이죠."
지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시위에도 참여했다는 송영도씨는 국가보안법보다 더 인권유린의 소지가 있다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기 시작했다.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테러`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국정원이 맘대로 끼워맞출 수 있죠, 그리고, 유사시에 군대를 동원하게 되어있는 것은 평상시에도 계엄상황과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노벨상을 탔다는 김대중 정부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송영도씨는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더 많이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은 작년 11월 12일, 국정원이 입법 예고한 후에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여론에 밀려 법 제정이 미뤄졌지만, 정부는 9.11테러 이후 확산된 테러 위협에 적극 대처하고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인권운동단체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테러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도 테러예방과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들에게 테러 관련 수사권을 주는 테러방지법은 최근 인권유린으로 말이 많은 국정원의 권한을 크게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보여왔다.
또, 국방부 밑에 테러진압 특수부대를 설치하고 국정원장이 이 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 병력이 국가중요시설 보호 명목으로 민간인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반대여론을 의식해 당초 입법을 추진하던 여야도 월드컵 기간에만 적용하는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을 고민하는 등 일단은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계속적인 입법추진 노력과 월드컵까지 맞물려 조만간 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장동렬 기자 (tongil@tongilnews.com)
[출처: 통일뉴스 20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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