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운동가 최옥란씨 삶과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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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4-03 00:00 조회1,5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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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해방운동가 최옥란씨의 삶과 죽음
`절름발이 사회"가 그를 죽였다
비현실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폭로
울림없는 메아리에 절망 … 노제도 막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며 자살이란 극한 방식으로 저항했던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최옥란(37·여)씨의 노제가 28일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최씨가 생전에 못다한 말들을 이 사회에 전하기 위해 계획한 노제가 무산됨으로써 최씨의 외침은 살아남은 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최씨는 1989년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 제정과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활동 을 시작으로 서른 일곱 길지 않았던 생애를 장애자 권익을 위해 바쳤다. (노동일보 3월28일 자 12면 참조) 평범한 장애인이었던 최씨는 지난 87년 가을 뇌성마비 장애인모임에 가입하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고, 동료들과 함께 뇌성마비장애인연합 인 `바롬" 설립의 주역으로 나서기도 했다.
특히 최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급여의 비현실성을 폭로하며 지난해 12 월 명동성당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토록 당당했던 최씨도 울림없는 메아리에 절망,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못다한 일 들을 살아남은 자들에게 넘겨주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
◇잘못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든 죽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가 워낙 낮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 니다. 의료비도 비급여가 많아 저같은 중증장애인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약값도 안 되는 생계비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최씨는 지난해 12월 명동성당에서 텐트농성에 들어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허울에 대해 이렇게 항의했다.
청계천 벼룩시장에서 좌판을 벌이며 장사했던 최씨는 목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노점을 접어야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르면 1인당 월 소득이 33만원이 넘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씨에게 지급한 돈은 생계급여(26만원)와 장애인수당(4만5000원)을 합쳐 30만5000원에 불과했다.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비(16만원), 치료비 및 약품 구입비(25만3000원), 식비 등 최씨의 한 달 생활비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빚을 져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로인해 최씨는 생전에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이 개인별, 가구별 특수성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뤄졌다”며 “가구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항의했었다.
최씨는 이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항의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한 월 생계급여 26만원 을 국무총리에게 되돌려주기도 했다. 또 `현행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그리고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었다.
민중복지연대 한 진 사무국장은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 로 인해 생계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병이 들어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중복지연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국가기초생활보장법제도 독소조항 폐 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결성을 추진하고 있어 최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이 법의 개정을 움 직임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 박현진 기자 pphj@laborw.com
입력시각 2002/03/28 00:00
`절름발이 사회"가 그를 죽였다
비현실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폭로
울림없는 메아리에 절망 … 노제도 막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며 자살이란 극한 방식으로 저항했던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최옥란(37·여)씨의 노제가 28일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최씨가 생전에 못다한 말들을 이 사회에 전하기 위해 계획한 노제가 무산됨으로써 최씨의 외침은 살아남은 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최씨는 1989년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 제정과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활동 을 시작으로 서른 일곱 길지 않았던 생애를 장애자 권익을 위해 바쳤다. (노동일보 3월28일 자 12면 참조) 평범한 장애인이었던 최씨는 지난 87년 가을 뇌성마비 장애인모임에 가입하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고, 동료들과 함께 뇌성마비장애인연합 인 `바롬" 설립의 주역으로 나서기도 했다.
특히 최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급여의 비현실성을 폭로하며 지난해 12 월 명동성당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토록 당당했던 최씨도 울림없는 메아리에 절망,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못다한 일 들을 살아남은 자들에게 넘겨주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
◇잘못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든 죽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가 워낙 낮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 니다. 의료비도 비급여가 많아 저같은 중증장애인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약값도 안 되는 생계비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최씨는 지난해 12월 명동성당에서 텐트농성에 들어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허울에 대해 이렇게 항의했다.
청계천 벼룩시장에서 좌판을 벌이며 장사했던 최씨는 목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노점을 접어야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르면 1인당 월 소득이 33만원이 넘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씨에게 지급한 돈은 생계급여(26만원)와 장애인수당(4만5000원)을 합쳐 30만5000원에 불과했다.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비(16만원), 치료비 및 약품 구입비(25만3000원), 식비 등 최씨의 한 달 생활비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빚을 져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로인해 최씨는 생전에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이 개인별, 가구별 특수성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뤄졌다”며 “가구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항의했었다.
최씨는 이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항의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한 월 생계급여 26만원 을 국무총리에게 되돌려주기도 했다. 또 `현행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그리고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었다.
민중복지연대 한 진 사무국장은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 로 인해 생계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병이 들어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중복지연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국가기초생활보장법제도 독소조항 폐 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결성을 추진하고 있어 최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이 법의 개정을 움 직임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 박현진 기자 pphj@laborw.com
입력시각 2002/03/28 00:00
`절름발이 사회"가 그를 죽였다
비현실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폭로
울림없는 메아리에 절망 … 노제도 막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며 자살이란 극한 방식으로 저항했던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최옥란(37·여)씨의 노제가 28일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최씨가 생전에 못다한 말들을 이 사회에 전하기 위해 계획한 노제가 무산됨으로써 최씨의 외침은 살아남은 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최씨는 1989년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 제정과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활동 을 시작으로 서른 일곱 길지 않았던 생애를 장애자 권익을 위해 바쳤다. (노동일보 3월28일 자 12면 참조) 평범한 장애인이었던 최씨는 지난 87년 가을 뇌성마비 장애인모임에 가입하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고, 동료들과 함께 뇌성마비장애인연합 인 `바롬" 설립의 주역으로 나서기도 했다.
특히 최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급여의 비현실성을 폭로하며 지난해 12 월 명동성당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토록 당당했던 최씨도 울림없는 메아리에 절망,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못다한 일 들을 살아남은 자들에게 넘겨주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
◇잘못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든 죽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가 워낙 낮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 니다. 의료비도 비급여가 많아 저같은 중증장애인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약값도 안 되는 생계비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최씨는 지난해 12월 명동성당에서 텐트농성에 들어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허울에 대해 이렇게 항의했다.
청계천 벼룩시장에서 좌판을 벌이며 장사했던 최씨는 목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노점을 접어야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르면 1인당 월 소득이 33만원이 넘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씨에게 지급한 돈은 생계급여(26만원)와 장애인수당(4만5000원)을 합쳐 30만5000원에 불과했다.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비(16만원), 치료비 및 약품 구입비(25만3000원), 식비 등 최씨의 한 달 생활비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빚을 져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로인해 최씨는 생전에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이 개인별, 가구별 특수성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뤄졌다”며 “가구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항의했었다.
최씨는 이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항의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한 월 생계급여 26만원 을 국무총리에게 되돌려주기도 했다. 또 `현행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그리고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었다.
민중복지연대 한 진 사무국장은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 로 인해 생계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병이 들어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중복지연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국가기초생활보장법제도 독소조항 폐 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결성을 추진하고 있어 최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이 법의 개정을 움 직임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 박현진 기자 pphj@laborw.com
입력시각 2002/03/28 00:00
`절름발이 사회"가 그를 죽였다
비현실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폭로
울림없는 메아리에 절망 … 노제도 막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며 자살이란 극한 방식으로 저항했던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최옥란(37·여)씨의 노제가 28일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최씨가 생전에 못다한 말들을 이 사회에 전하기 위해 계획한 노제가 무산됨으로써 최씨의 외침은 살아남은 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최씨는 1989년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 제정과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활동 을 시작으로 서른 일곱 길지 않았던 생애를 장애자 권익을 위해 바쳤다. (노동일보 3월28일 자 12면 참조) 평범한 장애인이었던 최씨는 지난 87년 가을 뇌성마비 장애인모임에 가입하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고, 동료들과 함께 뇌성마비장애인연합 인 `바롬" 설립의 주역으로 나서기도 했다.
특히 최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급여의 비현실성을 폭로하며 지난해 12 월 명동성당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토록 당당했던 최씨도 울림없는 메아리에 절망,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못다한 일 들을 살아남은 자들에게 넘겨주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
◇잘못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든 죽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가 워낙 낮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 니다. 의료비도 비급여가 많아 저같은 중증장애인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약값도 안 되는 생계비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최씨는 지난해 12월 명동성당에서 텐트농성에 들어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허울에 대해 이렇게 항의했다.
청계천 벼룩시장에서 좌판을 벌이며 장사했던 최씨는 목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노점을 접어야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르면 1인당 월 소득이 33만원이 넘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씨에게 지급한 돈은 생계급여(26만원)와 장애인수당(4만5000원)을 합쳐 30만5000원에 불과했다.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비(16만원), 치료비 및 약품 구입비(25만3000원), 식비 등 최씨의 한 달 생활비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빚을 져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로인해 최씨는 생전에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이 개인별, 가구별 특수성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뤄졌다”며 “가구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항의했었다.
최씨는 이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항의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한 월 생계급여 26만원 을 국무총리에게 되돌려주기도 했다. 또 `현행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그리고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었다.
민중복지연대 한 진 사무국장은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 로 인해 생계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병이 들어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중복지연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국가기초생활보장법제도 독소조항 폐 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결성을 추진하고 있어 최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이 법의 개정을 움 직임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 박현진 기자 pphj@laborw.com
입력시각 200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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