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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총련 합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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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4-15 00:00 조회1,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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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1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10기 집행부를 선출하면서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한결 확산되고 있다.
한총련은 1997년 검찰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적용에 이어 98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가 되었다. 당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배경에는 96년 연세대 통일집회와 97년 `프락치치사사건"을 계기로 김영삼 정권과 언론이 대대적으로 벌인 `마녀사냥"이 깔려있다.

우리는 한총련도 자성하고 있는 `프락치치사사건"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벌과 `이적단체 규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더구나 5기 한총련 이후 집행부는 해마다 바뀌어왔다. 9기 한총련은 공안당국이 `이적단체"의 근거로 지적했던 연방제 통일방안 강령을 삭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총학생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마녀사냥은 계속되어 지금까지 1300여명의 구속자와 300여명의 수배자를 낳았다.

우리는 여기서 한총련 노선의 옳고 그름을 따질 생각은 없다. 문제의 핵심은 민주적 선출로 대학인이 구성한 총학생회를 무조건 구속하는 `일방성"에 있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사회에서 대학인들이 자유·평등·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 학생회조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부인하는 위헌적 요소도 있다. 한총련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대학인들이 대학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나가야 할 일이지 공안당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때마침 한총련은 10기 출범을 앞두고 `강령개정 공청회"를 여는 등 그 어느때보다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인사들 대다수가 동참한 `한총련합법화범사회인대책위원회"도 이적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마녀사냥"에 이제 종언을 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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