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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반대의견 국회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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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4-14 00:00 조회1,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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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경고, "테러방지법 퇴장!"

인권위원장, 국회의장 만나 반대 뜻 전달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
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원내 총무에 직접 전달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여전히 법
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창국 인권위원장과 유시춘 상임위원은 이날 낮 3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 이만섭
국회의장을 만나 "법안의 각 조항들이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어긋나며 인권
침해 소지가 매우 크"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또 김 위원장
등은 "기존의 법·제도, 국가기관의 체계로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 처벌, 방지가 가
능하다"며 "별도의 테러대책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민주적인 국가 운영 원리에도 어
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 후, 유 위원은 "국회의장의 반응이 상당히 우호적이
었다"고 말했다.

앞서 낮 1시 30분엔 유시춘 위원과 유현 위원이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총무를 만나
의견서를 전달하고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총무
는 "시민단체 뿐 아니라 인권위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고 유시춘 위원은 전했다.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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