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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돼지콜레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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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4-21 00:00 조회1,5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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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8일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소재 신흥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발생농장의 돼지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8월 이후 2년8개월 만에 돼지콜레라가 다시 발생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재개될 예정이었던 일본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늦어지게 됐다.

농림부는 지난 16일 이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354마리 가운데 108마리가 원인모를 병으로 집단폐사해 죽은 돼지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옮겨 정밀검사한 결과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돼지 이동 및 농장출입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는 모두 살처분·매몰하고 돼지 이동제한, 주변소독 등의 방역조처를 취하는 한편,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돼지 이동이 제한되는 지역은 발생농장 반경 10㎞까지이며 이동제한 기간은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경계지역(3~10㎞)은 15일간, 위험지역(반경 3㎞)은 40일간 지속된다.

강원도는 경기도와 경계지역의 주요지점과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주요 도로에 10곳의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동물과 사람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는 한편 통제지역 안에서 사육중인 돼지에 대해 임상관찰, 항원검사,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도 이날 강원지역에 돼지 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콜레라 유입을 막기 위해 다른 지방의 돼지 및 부산물 등의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돼지콜레라는 고열과 식욕결핍, 설사, 변비 등 증상을 보이며 감염돼지는 대부분 죽게 되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이나 다른 가축에는 전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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