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3년의 권리투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2-04-28 00:00 조회1,47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한 공익근무요원의 권리찾기 투쟁이 3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은 지난 3일 원고 김창주(27·대학생)씨가 서울 서초구
청을 상대로 낸 "공무상상해 불인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김 씨의 "공무상 재해"
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본지 2000년 6월 2일자>
사건은 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8년 7월부터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공익
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김 씨는 산림감시활동과 수해복구작업 임무를 맡았다. 첫
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은 산사태 현장의 수해복구작업에 투입됐고, 99
년엔 100kg에 달하는 공중전화부스를 산 정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또
한 빗속에서 자갈과 모래를 퍼나르는 등 고된 노역을 반복해 왔다.
평소 몸에 별 이상이 없던 김 씨는 99년 8월 오른쪽 무릎에 갑작스런 통증을 느끼
기 시작했고, 병원 진단 결과 "오른쪽 무릎관절 연골파열"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당
시 진료를 담당한 강남성모병원측에선 "육체적 노무를 장기간 반복 수행했을 경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보였고, 김 씨는 서초구청을 상대
로 "공무상 재해"의 인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서초구청측의 태도는 적반하장이었다. 구청 자문변호사들조차 "공무상
상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근무중 무릎부상을 본 목격자가 없고
△김 씨를 공상처리할 경우 다른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조처를 취
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상 인정"을 거부했던 것. 결국 김 씨는 소송을 통해 권리찾
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신분상 싸움이 순탄할 리 만무했다. 처음엔 "공상 처
리"를 요청하는 신청서조차 접수해주지 않았고, "꾀병 부리지 마라. 쓸 데 없는 짓
하지 마라"는 등 공무원들의 핀잔과 비아냥이 쏟아졌다. 자신의 싸움을 지지해주
던 동료 공익근무요원들도 하나둘씩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
씨는 "원칙대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당당히 승리하
게 된 것이다.
한편, 두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무릎은 완치되지 않았다. "노동상실도
18%의 장애랍니다." 보행이나 평상시 생활의 불편은 없지만, 앞으로도 무리가 가
는 운동이나 일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번 판결로 서초구청측은 보상 책임을 지
게 됐다. 그러나 보상액이 적절치 않을 경우 김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국
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무상 재해 인정을 못 받았던 탓에 수술차 병가
를 얻었던 기간에 대해 넉달 간의 연장복무까지 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국가의 배
상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김 씨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낙담하기도 했는데, 비로소 정당성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익근
무요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주눅들어서 요구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후
배들도 당당히 자기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복무여건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의 사례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자신의 권
리를 주장한 끝에 얻어낸 결실이어서 더욱 값지다. [이창조]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은 지난 3일 원고 김창주(27·대학생)씨가 서울 서초구
청을 상대로 낸 "공무상상해 불인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김 씨의 "공무상 재해"
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본지 2000년 6월 2일자>
사건은 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8년 7월부터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공익
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김 씨는 산림감시활동과 수해복구작업 임무를 맡았다. 첫
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은 산사태 현장의 수해복구작업에 투입됐고, 99
년엔 100kg에 달하는 공중전화부스를 산 정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또
한 빗속에서 자갈과 모래를 퍼나르는 등 고된 노역을 반복해 왔다.
평소 몸에 별 이상이 없던 김 씨는 99년 8월 오른쪽 무릎에 갑작스런 통증을 느끼
기 시작했고, 병원 진단 결과 "오른쪽 무릎관절 연골파열"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당
시 진료를 담당한 강남성모병원측에선 "육체적 노무를 장기간 반복 수행했을 경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보였고, 김 씨는 서초구청을 상대
로 "공무상 재해"의 인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서초구청측의 태도는 적반하장이었다. 구청 자문변호사들조차 "공무상
상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근무중 무릎부상을 본 목격자가 없고
△김 씨를 공상처리할 경우 다른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조처를 취
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상 인정"을 거부했던 것. 결국 김 씨는 소송을 통해 권리찾
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신분상 싸움이 순탄할 리 만무했다. 처음엔 "공상 처
리"를 요청하는 신청서조차 접수해주지 않았고, "꾀병 부리지 마라. 쓸 데 없는 짓
하지 마라"는 등 공무원들의 핀잔과 비아냥이 쏟아졌다. 자신의 싸움을 지지해주
던 동료 공익근무요원들도 하나둘씩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
씨는 "원칙대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당당히 승리하
게 된 것이다.
한편, 두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무릎은 완치되지 않았다. "노동상실도
18%의 장애랍니다." 보행이나 평상시 생활의 불편은 없지만, 앞으로도 무리가 가
는 운동이나 일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번 판결로 서초구청측은 보상 책임을 지
게 됐다. 그러나 보상액이 적절치 않을 경우 김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국
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무상 재해 인정을 못 받았던 탓에 수술차 병가
를 얻었던 기간에 대해 넉달 간의 연장복무까지 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국가의 배
상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김 씨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낙담하기도 했는데, 비로소 정당성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익근
무요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주눅들어서 요구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후
배들도 당당히 자기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복무여건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의 사례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자신의 권
리를 주장한 끝에 얻어낸 결실이어서 더욱 값지다. [이창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