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2-05-15 00:00 조회1,47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도 모호
"일부 과격시위에 고무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찰의 입장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찰청 경비국 경비2계장은 시위대가 △사재폭탄을 준비한다거나 △화염방사기로 건물을 방화한다거나 △도검으로 살상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적인 시위를 넘어서 테러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무탄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시위진압시 고무탄을 사용하지는 못한다"며, 과격시위에 고무탄을 사용하겠다는 경찰 쪽 발상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불법시위의 진압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분사기와 최루탄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경비2계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의해 경찰관은 직무수행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며, "고무탄은 인가된 진압체포장비"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경찰청훈령 제279호 경찰장비관리규칙에는 고무탄을 쏠 수 있는 다목적발사기가 대테러장비로 분류되어 있다. 대테러장비는 국가 대테러 업무수행 등 경찰특공대의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특수장비로, 불법시위에 대해 일선경찰이 사용하는 진압장비와 엄격히 구별된다.
결국 "테러상황"에서 경찰이 고무탄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위현장"에서까지 고무탄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에 경비2계장은 "한국에서의 시위는 일반적으로 아무리 과격해지더라도 화염병과 투석 시위 혹은 쇠파이프 시위"라며, "이 정도 상황에서 고무탄을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고무탄 사용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과격시위와 테러상황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사실은 지난 3월 북파공작원 출신 2백여 명이 벌인 격렬 시위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당시 광화문 4거리를 점거한 채 화염방사기가 설치된 LPG가스통에 불을 붙이며 자신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한 연사는 식칼로 자신의 가슴과 왼팔을 그어 자해하기도 했다. 화염방사기와 도검(식칼)이 등장한 이날 집회는 경찰 쪽에서 우려하는 테러상황과 흡사했다.
그런데 당시 정말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을까? 이에 대해 북파공작특수임무동지회 노세현 씨는 "진짜 테러를 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하지 그렇게 대놓고 하겠냐"며, "우리들의 요구를 남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 뿐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찰이 과격시위를 뿌리뽑겠다고 고무탄을 사용한다면 결과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고무탄 사용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민중연대 주제준 조직국장은 "집회가 과격해지는 문제는 고무탄이 아니라 총을 가지고 나와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집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적 원인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경찰의 "고무탄 사용" 이야기에 대해 "일부 시위에서 벌어졌던 돌발적인 상황을 빌미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테러의 우려가 있으면 고무탄을 사용하겠다"는 경찰의 위협만으로도 통상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봉쇄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을 상기시키며, "이번 건도 그런 차원에서 기획된 것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검찰은 집회 피해자들의 민·형사소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회 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어 왔다. 같은해 12월 경총은 확성기 등의 소음을 규제하고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입법청원을 했다. 또한 정부는 이달초 어린이 보호를 명분으로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범용]
<기사 처음으로>
--------------------------------------------------------------------------------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이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6.6%에 불과하고 민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도 턱없이 낮다. 실제 정부는 민간시설에 1년 교재교구비로 평균 56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어떤 지원도 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렇다 보니 운영이 어려운 민간보육시설에서는 교사 1명이 30명의 아이를 돌보는 등 아이들이 교육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정부가 유아보육을 시장논리에 맡기다 보니 부모의 보육비 부담만 커져간다. 이기숙 교수(이화여대 유아교육)가 전국의 학부모 2천1백5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은 22만원에서 33만원의 보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3가지 이상의 특기교육을 시키는 부모도 41.2%나 됐다. 결국 아이들은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의 보육을 받게 되고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보육비 부담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곤 한다. 실제 관악구의 한 구립보육시설에서 작년 한해동안 근무했던 김모(27살, 여)씨는 "근무 기간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아동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아보육을 담당하는 기관도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 중복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2만여개나 되는 보육시설 중 6.7%인 국공립시설만 1년에 한번 예결산 부분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이 있을 뿐 민간시설은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육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또한 문제이다. 한국보육교사회가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평균노동시간은 평일 10.6시간이며 주당 55.7시간으로 근로기준법(주당 44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평균 임금도 민간시설은 월 50에서 60만원에 불과하다. 보육교사들은 "노동환경의 열악함은 유아교육과 보호의 질적인 저하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지난 3월 6일 보건복지부는 노동부, 여성부와 공동으로 "보육사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자율화하는 데다 보육재정에 대한 국가부담률이 28%에 머무르는 등 민간시장에 보육을 맡기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보육교사회 등 여성, 사회단체는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내용이 빠졌다"고 비판하고 "유아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시설 확충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도입 △국가부담률 50% 증액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김영원]
<기사 처음으로>
--------------------------------------------------------------------------------
이주노동자 탄압분쇄 공대위 발족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12일째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이 12일 째로 접어든 9일, "(가)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민가협, 불교인권위원회, 이주여성인권연대 등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낮 1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발족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금연 이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정부는 "불법체류 종합방지대책"을 만들어 26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1년 안에 모두 출국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기여해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으며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대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순덕 민가협 의장은 공대위 결성 선언문을 통해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에게 합법적인 거주와 노동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8일부터 이주노동자 두 명이 추가로 농성에 참여하면서, 농성하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4명으로 늘었다. 비두 씨는 이날 발족식에서 "우리는 노동자지만 노동3권이 없고, 우리는 인간이지만 인권이 없다"며 농성의 이유를 밝혔다. 버즈라 씨는 "95년도 1월 네팔 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이었고 이후 본격적인 이주노동자 운동을 이끌어냈다"며 "정부가 "불법체류자"를 모두 추방시키겠다고 해 시작된 이번 농성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 운동의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공대위 계획과 관련, 평등노조 이윤주 이주노동자지부장은 단속 추방 반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해 △출입국관리소 앞 선전전 △긴급토론회 △이주노동자 10만인 서명운동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기사 처음으로>
"일부 과격시위에 고무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찰의 입장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찰청 경비국 경비2계장은 시위대가 △사재폭탄을 준비한다거나 △화염방사기로 건물을 방화한다거나 △도검으로 살상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적인 시위를 넘어서 테러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무탄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시위진압시 고무탄을 사용하지는 못한다"며, 과격시위에 고무탄을 사용하겠다는 경찰 쪽 발상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불법시위의 진압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분사기와 최루탄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경비2계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의해 경찰관은 직무수행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며, "고무탄은 인가된 진압체포장비"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경찰청훈령 제279호 경찰장비관리규칙에는 고무탄을 쏠 수 있는 다목적발사기가 대테러장비로 분류되어 있다. 대테러장비는 국가 대테러 업무수행 등 경찰특공대의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특수장비로, 불법시위에 대해 일선경찰이 사용하는 진압장비와 엄격히 구별된다.
결국 "테러상황"에서 경찰이 고무탄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위현장"에서까지 고무탄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에 경비2계장은 "한국에서의 시위는 일반적으로 아무리 과격해지더라도 화염병과 투석 시위 혹은 쇠파이프 시위"라며, "이 정도 상황에서 고무탄을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고무탄 사용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과격시위와 테러상황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사실은 지난 3월 북파공작원 출신 2백여 명이 벌인 격렬 시위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당시 광화문 4거리를 점거한 채 화염방사기가 설치된 LPG가스통에 불을 붙이며 자신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한 연사는 식칼로 자신의 가슴과 왼팔을 그어 자해하기도 했다. 화염방사기와 도검(식칼)이 등장한 이날 집회는 경찰 쪽에서 우려하는 테러상황과 흡사했다.
그런데 당시 정말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을까? 이에 대해 북파공작특수임무동지회 노세현 씨는 "진짜 테러를 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하지 그렇게 대놓고 하겠냐"며, "우리들의 요구를 남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 뿐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찰이 과격시위를 뿌리뽑겠다고 고무탄을 사용한다면 결과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고무탄 사용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민중연대 주제준 조직국장은 "집회가 과격해지는 문제는 고무탄이 아니라 총을 가지고 나와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집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적 원인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경찰의 "고무탄 사용" 이야기에 대해 "일부 시위에서 벌어졌던 돌발적인 상황을 빌미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테러의 우려가 있으면 고무탄을 사용하겠다"는 경찰의 위협만으로도 통상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봉쇄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을 상기시키며, "이번 건도 그런 차원에서 기획된 것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검찰은 집회 피해자들의 민·형사소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회 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어 왔다. 같은해 12월 경총은 확성기 등의 소음을 규제하고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입법청원을 했다. 또한 정부는 이달초 어린이 보호를 명분으로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범용]
<기사 처음으로>
--------------------------------------------------------------------------------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이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6.6%에 불과하고 민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도 턱없이 낮다. 실제 정부는 민간시설에 1년 교재교구비로 평균 56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어떤 지원도 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렇다 보니 운영이 어려운 민간보육시설에서는 교사 1명이 30명의 아이를 돌보는 등 아이들이 교육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정부가 유아보육을 시장논리에 맡기다 보니 부모의 보육비 부담만 커져간다. 이기숙 교수(이화여대 유아교육)가 전국의 학부모 2천1백5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은 22만원에서 33만원의 보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3가지 이상의 특기교육을 시키는 부모도 41.2%나 됐다. 결국 아이들은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의 보육을 받게 되고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보육비 부담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곤 한다. 실제 관악구의 한 구립보육시설에서 작년 한해동안 근무했던 김모(27살, 여)씨는 "근무 기간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아동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아보육을 담당하는 기관도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 중복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2만여개나 되는 보육시설 중 6.7%인 국공립시설만 1년에 한번 예결산 부분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이 있을 뿐 민간시설은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육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또한 문제이다. 한국보육교사회가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평균노동시간은 평일 10.6시간이며 주당 55.7시간으로 근로기준법(주당 44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평균 임금도 민간시설은 월 50에서 60만원에 불과하다. 보육교사들은 "노동환경의 열악함은 유아교육과 보호의 질적인 저하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지난 3월 6일 보건복지부는 노동부, 여성부와 공동으로 "보육사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자율화하는 데다 보육재정에 대한 국가부담률이 28%에 머무르는 등 민간시장에 보육을 맡기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보육교사회 등 여성, 사회단체는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내용이 빠졌다"고 비판하고 "유아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시설 확충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도입 △국가부담률 50% 증액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김영원]
<기사 처음으로>
--------------------------------------------------------------------------------
이주노동자 탄압분쇄 공대위 발족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12일째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이 12일 째로 접어든 9일, "(가)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민가협, 불교인권위원회, 이주여성인권연대 등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낮 1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발족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금연 이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정부는 "불법체류 종합방지대책"을 만들어 26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1년 안에 모두 출국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기여해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으며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대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순덕 민가협 의장은 공대위 결성 선언문을 통해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에게 합법적인 거주와 노동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8일부터 이주노동자 두 명이 추가로 농성에 참여하면서, 농성하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4명으로 늘었다. 비두 씨는 이날 발족식에서 "우리는 노동자지만 노동3권이 없고, 우리는 인간이지만 인권이 없다"며 농성의 이유를 밝혔다. 버즈라 씨는 "95년도 1월 네팔 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이었고 이후 본격적인 이주노동자 운동을 이끌어냈다"며 "정부가 "불법체류자"를 모두 추방시키겠다고 해 시작된 이번 농성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 운동의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공대위 계획과 관련, 평등노조 이윤주 이주노동자지부장은 단속 추방 반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해 △출입국관리소 앞 선전전 △긴급토론회 △이주노동자 10만인 서명운동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기사 처음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