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비판글도 국보법 위배? > 기타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5년 10월 6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기타

보통 비판글도 국보법 위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5-27 00:00 조회1,425회 댓글0건

본문

조선일보를 비판하고, 인터넷에 "부시방한 반대",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한 글을 게재한 대학생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현 성공회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전지윤씨로 지난 7일 경기도경 보안수사대에 의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위반혐의"로 연행 구속했다. 또 전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중에는 99년 1차 구속때 썼던 "법정최후진술문"도 들어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측은 전씨가 <월간다함께> <열린주장과 대안>에 기고했던 세 편의 글, ▲병역비리에 대한 폭로글 ▲조선일보를 비판한 글 ▲업튼 싱클레어 소설 "정글" 서평 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한 선전·선동죄", 또 인터넷게시판에 올린 글 "부시방한반대", "국가보안법철폐"가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측이 국보법위반이라 주장하는 전지윤씨글>

신의아들과 어둠의 자식들
자본주의와 야만

또한 경찰은 전씨가 지난 2월 24일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여한 일이 집시법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씨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다함께(구 민주노동당 학생그룹)는 전씨의 석방과 언론·표현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찰 측에 촉구하고 있다.

·다함께 측은 "인터넷검열을 자행하는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인터넷상에서의 언론표현의 자유침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또한 "3년 전 법정최후진술문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관례상도 없었던 일"이라며 어긋난 법적용을 지적했다.

다함께는 일련의 상황을 근거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정당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노동당 재갈 물리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있다.

한편, 현재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전씨는 지난 7일 밤 11시 45분 신대방삼거리 역에서 연행됐으며 1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확정됐다.

전씨는 양심수 및 양심수 직계가족을 특례 입학시키는 성공회대학교 역사상 첫 국가보안법 구속자기도 하다.


백영순 기자 ijpress@unews.co.kr
[출처:유뉴스 02년 5월 15일]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5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