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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검찰총장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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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5-25 00:00 조회1,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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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검찰총장 앞으로 "이적규정" 등에 대한 공개질의
를 보내, 그 답변이 주목된다.

지난 13일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는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
해 "1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의장은
"매년 총학생회 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한총련에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97년 이적단체 판결을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폐해는 검찰 스스로
도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강령의 합리적 개정과 함께 모든 활동을 철저히 합법
적, 대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총련을 더 이상 이적단체로 규정할 명분이 없
다"고 주장했다.

97년 5기 한총련을 상대로 최초의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던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이적규정이 5기에 한정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한총련 의장이었던 강위원 씨는
"1-4기 한총련과 달리 5기를 특정해서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으
나 대법원은 "한총련은 해마다 새롭게 구성되므로,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논리는 6기 이후의 한총련에
대해서도 새롭게 판단해야한다는 것이었으나, 이후 검찰과 법원은 관행처럼 이적
규정을 계속 적용해 왔다.

그러나 97년 당시 이적규정의 주요근거였던 "폭력적 운동방식"은 이미 현실적 근
거일 수 없는 상황이며, 공안당국이 물고늘어져 왔던 "연방제 강령"마저 수정된
점에 비춰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더 이상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5월 들어 한총련 의장과 한총련 대변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 등, 10기 한총련에 대해서도 이적단체 규정에 근거한 대대적 검
거선풍을 예고하고 있다. 또 얼마전 교육실습 중이던 7기 한총련 대의원을 연행
하는 등, 전현직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검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형
주 의장은 "10기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한총련 의장과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의 철회와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수배해
제, 구속 대의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한총련은 오는 18일까지 검찰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검찰의 판단대로 한총
련 이적규정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면, 그것은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해제될
수 있는가?" 김 의장의 마지막 질의에 대해 검찰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이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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