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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연대, 국보법폐지 촉구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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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5-24 00:00 조회1,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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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보연대>는 15일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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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13일 차경애 씨(단국대 93학번)가 북을 찬양하는 글을 통신에 게재하였다는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수사대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일에는 전지연 씨(성공회대 총학생회 정책국장, 민주노동당원)가 월간 <다함께>에 기고한 글과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들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임을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을 악용하여 지난 기간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여온 악법중의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그 어떠한 정부비판적 언행도, 이북바로알기식의 선전행위도 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참신한 사고는 억제되어 왔으며, 심지어 작가들은 자기검열로 인한 창작의 고통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정권에 의한 표현의 자유통제는 최근에는 "자유로운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전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한 사상통제를 받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

이는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인터넷 관련 사건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인터넷에 "북한사랑"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이재윤 씨 사건, "범민련전사"라는 카페에 올린 글들을 문제삼아 구속된 이성우 씨 사건, 그리고 위의 두 사건.

이 모두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상통제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이는 통제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숭상하는 정권이라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여야 한다.

그 길만이 진정한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사회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 연행자를 석방하고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2002년 5월 1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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