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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 여성, 국가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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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7-12 00:00 조회1,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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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묵인·방치했다 면, 국가는 이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숨진 피해 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 가와 군산시, 박모씨 등 포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천7백만원을, 포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 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윤락업소 각 방의 창문에 쇠창살이 설치 돼 있어 여성들이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제지하고 업주들을 체포하는 등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방치한 점이 인정 된다"며 "업주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 족들에게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공무 원이 포주와 유착, 성매매 업소에서 인권착취를 당하는 여성들을 방치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 업주들은 업소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을 받거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각 방의 창문에 쇠 창살을 설치하고 외부로 통하는 1층의 철제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 출입을 봉쇄"했고 "분전반 합선으로 윤락녀들이 사망하게 된 점이 인 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들에게 감금 상태에서 윤락을 강요하고, 화대를 갈취하 고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것에 대해 포주들의 책임이 인정된 다"고 선고공판에서 말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돈을 받고 포주에 여 성을 넘긴 권모 씨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산시는 범죄행위에 대해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등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 군산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감금 상태에서 성 매매를 강요당하는 다른 피해 여성들도 이번 판결을 근거로 국가의 책 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국가는 인권유린이 벌어지는 성 매매 업소를 조사하고 피해여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게을리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그러나 군산시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 우 유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배 변호사는 "시 공무원은 관할 지역 내 성매매 여성의 실태를 파악해 업소의 범죄사실 을 파악하면 직접 수사권이 없어도 고발할 의무가 있는데, 재판부가 이러한 점을 놓쳤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 제정 특별위원회와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 "오늘의 판결로 인해 향후 국가는 성매매 범죄에 대해 계속 외면할 수 없게 됐다"라며 "앞으로 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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