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2-07-11 00:00 조회1,49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법원의 시설관리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엄연한 사
업장인 법원에도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급여체계 정비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8일부터 파업 중인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시설관리노동자들(명호종합기술개발 소속)은 2일 아침 법
원 출입을 통제당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통신·전기·기계·방재·영
선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전국시설관리노조 명호개발지부 나용근 사무
장은 "대법원 총무과장이 "당신들의 사업장이 아니니까 들어오지 못한
다"며 출입을 저지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앞서 28일엔 노조가 법원 앞에서 파업집회를 하는 중 경찰이 이상선
대법원 지회장 등 3명을 서초경찰서로 연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
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난감해하다 "시설관리노동자들은 법원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쟁의행위를 해선 안 되고,
법원은 집회금지 장소이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란 노동쟁의전담부서
인 고등법원 특별11부의 소견을 근거로 이들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는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가 실제 일하는 곳은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조합활동의 공간이기
도 하다"라며 "전체 법원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들이
법원에 모여 파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견해"라고 말했다. 또 강 변호사는 "파업권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집시
법보다 상위에 있다"라며 노동자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
에 대해 비판했다.
저임금에 뒤죽박죽 임금체계
한편, 명호개발 측은 노조의 요구엔 귀를 막고 있어 파업의 조기 타결
을 어렵게 하고 있다. 노조는 △직급별 기본급 상향조정 △기본급을
기준으로 월 상여금, 월차·연차 수당 책정 △일·숙직근무 시 1회당
1만5천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사측이 노동자별로 지급해야 할 임금총액을 정한 후, 급여명세
서 상에 이것의 50%를 기본급으로 하고 일관된 기준 없이 10여가지
항목의 수당의 합이 나머지 50%가 되도록 나눠 적는 식이다. 이 때문
에 한달도 채 일하지 않은 노동자의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과 월차수
당이 지급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가 하면, 여러 날 당직근무를 한 사람
보다 당직근무일이 적은 사람의 당직수당액이 더 많은 것으로 적혀 있
기도 하다.
그러나 회사측은 "임금이 터무니없이 높아진다"라며 노조측이 제시한
급여체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대엽 노조지부
장은 "이번에 노조가 낸 임금인상 요구안은 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서
2002년 공시한 단가의 50% 선이고,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것"이라며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말했다. 노조의 임
금인상 요구안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가장 낮은 직급의 경우 매달 99
만원, 높은 직급의 경우 1백38만원 선의 임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낮은 임금 때문에 노동자들이 평균 6개월 정도 일하다 그만 둘 정도로
이직율이 높았다.
최 지부장은 "낮은 임금은 법원이 명호개발과 도급계약을 맺을 때 인
건비를 낮게 책정하는 데에서도 기인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
사측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법원과의) 계약 상의 문제가 있
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법원과는 관계없는 일이니 이
건에 대해 그쪽엔 묻지 말라"며 법원 쪽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주영]
업장인 법원에도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급여체계 정비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8일부터 파업 중인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시설관리노동자들(명호종합기술개발 소속)은 2일 아침 법
원 출입을 통제당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통신·전기·기계·방재·영
선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전국시설관리노조 명호개발지부 나용근 사무
장은 "대법원 총무과장이 "당신들의 사업장이 아니니까 들어오지 못한
다"며 출입을 저지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앞서 28일엔 노조가 법원 앞에서 파업집회를 하는 중 경찰이 이상선
대법원 지회장 등 3명을 서초경찰서로 연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
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난감해하다 "시설관리노동자들은 법원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쟁의행위를 해선 안 되고,
법원은 집회금지 장소이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란 노동쟁의전담부서
인 고등법원 특별11부의 소견을 근거로 이들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는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가 실제 일하는 곳은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조합활동의 공간이기
도 하다"라며 "전체 법원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들이
법원에 모여 파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견해"라고 말했다. 또 강 변호사는 "파업권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집시
법보다 상위에 있다"라며 노동자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
에 대해 비판했다.
저임금에 뒤죽박죽 임금체계
한편, 명호개발 측은 노조의 요구엔 귀를 막고 있어 파업의 조기 타결
을 어렵게 하고 있다. 노조는 △직급별 기본급 상향조정 △기본급을
기준으로 월 상여금, 월차·연차 수당 책정 △일·숙직근무 시 1회당
1만5천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사측이 노동자별로 지급해야 할 임금총액을 정한 후, 급여명세
서 상에 이것의 50%를 기본급으로 하고 일관된 기준 없이 10여가지
항목의 수당의 합이 나머지 50%가 되도록 나눠 적는 식이다. 이 때문
에 한달도 채 일하지 않은 노동자의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과 월차수
당이 지급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가 하면, 여러 날 당직근무를 한 사람
보다 당직근무일이 적은 사람의 당직수당액이 더 많은 것으로 적혀 있
기도 하다.
그러나 회사측은 "임금이 터무니없이 높아진다"라며 노조측이 제시한
급여체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대엽 노조지부
장은 "이번에 노조가 낸 임금인상 요구안은 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서
2002년 공시한 단가의 50% 선이고,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것"이라며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말했다. 노조의 임
금인상 요구안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가장 낮은 직급의 경우 매달 99
만원, 높은 직급의 경우 1백38만원 선의 임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낮은 임금 때문에 노동자들이 평균 6개월 정도 일하다 그만 둘 정도로
이직율이 높았다.
최 지부장은 "낮은 임금은 법원이 명호개발과 도급계약을 맺을 때 인
건비를 낮게 책정하는 데에서도 기인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
사측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법원과의) 계약 상의 문제가 있
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법원과는 관계없는 일이니 이
건에 대해 그쪽엔 묻지 말라"며 법원 쪽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주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