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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안법 개폐 논의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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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7-18 00:00 조회1,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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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에서 주목할 만한 권고결정이 나왔다. 의문사규명위가 1997년 경찰의 검거를 피해 달아나다 숨진 한총련 5기 간부 김준배씨 사건과 관련해 내린 권고의 뼈대는 그가 공권력의 위법한 권력행사로 사망했으며, 그의 활동이 기본적으로 민주화운동이었고,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김씨 사건에 대한 결정은 상당한 내부논의를 거친 끝에 다수결로 정해졌다고 한다. 규명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찬반으로 갈리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 있어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예민한 부분을 정면으로 다루었음을 보여준다. 규명위가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보법 7조의 신속한 개폐를 요구한 데 대해 주어진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비판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려면 이 논란을 피해가서는 안될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시절 국보법의 폐지나 개정을 주장했지만,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규명위가 이번에 개폐를 권고하며 든 근거는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이다. 규명위는 같은 맥락에서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수구보수세력들은 북한 체제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우리는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폐쇄적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본다. 이번 권고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국보법 개폐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한편 김씨 사건의 수사지휘 검사였던 정윤기 영월지청장이 김씨가 검거하려던 경찰들의 구타가 아니라 추락에 의한 충격으로 숨진 것이 명백하다며 규명위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온당치 않은 행위다. 규명위의 거듭된 출두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출처:한겨레 인터넷 20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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