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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시설 미비 대학 손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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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7-29 00:00 조회1,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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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대학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3단독 김세윤 판사는 26일 지체장애 1급인 박지주(30·숭실대 4학년)씨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는 2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1998년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숭실대 사회사업학과에 입학했으나, 장애인을 배려한 강의실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고통을 겪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는 장애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박씨가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장애인용 책상 설치, 강의실 저층 배정 등 학교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아 박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학이 장애인용 화장실과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일부 설치하고,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배려의무를 전적으로 소홀히 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쪽의 박칠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장애 학생을 위한 이동 및 편의 시설 설치를 무작정 미뤄온 많은 대학당국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장애인들 또한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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