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green>유호근씨, 동포향해 총 거부선언</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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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7-23 00:00 조회1,4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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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다", "동포를 향해 총 겨눌순 없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숭실대 95학번 유호근씨가 해내외 동포들과 세계평화애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디지탈 말 자료를 유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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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유호근씨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평화운동가 유호근(27)씨가 입영일인 9일, 훈련소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 이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유씨의 경우, 이제까지 제기돼 왔던 "양심적 병역거부"의 모습과 사뭇 다른점이 있다. 이제까지는 주로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한 병역거부" 였다면 유씨는 최초로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한 병역거부"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병역거부 "정치적 신념이 이유"
9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배움터에서는 유호근씨의 병역거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씨는 "95년 숭실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통일문제 연구소 "흥사단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다"며 "이후 북녘동포 돕기 활동등을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신념을 키워왔고 이런 정치적 신념 때문에 병역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씨는 병역거부를 결심하기 전까지는 현실에 맞설 확신이 서지않아 병역특례를 준비해왔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 그러나 "병역거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4주간의 훈련과 26개월의 군복무 모두 동족에게 총을 겨눈다는 점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행법 테두리에서 유씨의 법적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유씨의 변호인인 박서진 변호사는 "고발 입건 경찰조사 신변결정 기소 재판등의 과정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신변결정 과정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목표로 할것이며 재판과정에서는 현행 병역법의 위헌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변호사는 "제도적으로 현행 병역법의 위헌 결정, 대체복무제등의 입법 절차가 시급하다"며 "이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여론의 환기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사진]박서진 변호사와 함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병무청에 병역거부 의사 전달,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은 "국제사회는 1998년 UN인권위원회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했음을 상기하며 대체복무제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하루 빨리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유호근씨와 박서진 변호사는 곧바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서울지방 병무청에 방문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다. 개인이 인권위에 병역거부 문제로 진정을 제출한 것은 6개월전 평화운동가이자 불교신자인 오태양씨가 "종교적 양심에 따르겠다"고 선언한 뒤 이번이 두번째 경우다
김재중 기자 unews@unews.co.kr
[출처:유뉴스 02년 7월 10일-디지탈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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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평화운동가 유호근(27)씨가 입영일인 9일, 훈련소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 이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유씨의 경우, 이제까지 제기돼 왔던 "양심적 병역거부"의 모습과 사뭇 다른점이 있다. 이제까지는 주로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한 병역거부" 였다면 유씨는 최초로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한 병역거부"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병역거부 "정치적 신념이 이유"
9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배움터에서는 유호근씨의 병역거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씨는 "95년 숭실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통일문제 연구소 "흥사단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다"며 "이후 북녘동포 돕기 활동등을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신념을 키워왔고 이런 정치적 신념 때문에 병역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씨는 병역거부를 결심하기 전까지는 현실에 맞설 확신이 서지않아 병역특례를 준비해왔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 그러나 "병역거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4주간의 훈련과 26개월의 군복무 모두 동족에게 총을 겨눈다는 점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행법 테두리에서 유씨의 법적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유씨의 변호인인 박서진 변호사는 "고발 입건 경찰조사 신변결정 기소 재판등의 과정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신변결정 과정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목표로 할것이며 재판과정에서는 현행 병역법의 위헌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변호사는 "제도적으로 현행 병역법의 위헌 결정, 대체복무제등의 입법 절차가 시급하다"며 "이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여론의 환기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병무청에 병역거부 의사 전달,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은 "국제사회는 1998년 UN인권위원회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했음을 상기하며 대체복무제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하루 빨리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유호근씨와 박서진 변호사는 곧바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서울지방 병무청에 방문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다. 개인이 인권위에 병역거부 문제로 진정을 제출한 것은 6개월전 평화운동가이자 불교신자인 오태양씨가 "종교적 양심에 따르겠다"고 선언한 뒤 이번이 두번째 경우다
김재중 기자 unews@unews.co.kr
[출처:유뉴스 02년 7월 10일-디지탈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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