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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체들, 공소시효배제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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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9-12 00:00 조회1,4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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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39개 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사회단체는 5일 아침 10시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권력이 저지른 추악한 반인권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공소시효를 배
제하는 것은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소시효 배제
입법"에 즉각 착수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기란 전 의장, 민족문제
연구소의 민삼홍 부위원장,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허영춘 의문사지회
장(허원근 일병 아버지) 등이 참석했다.

지난 1년간 수지김 간첩조작, 최종길 고문치사 등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
른 "반인권범죄"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허원근 일병
자살조작 사건만 보더라도, 사건발생 후 이미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탓
에 허원근 사건을 조작·은폐한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길은 막혀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배제 원칙을 입
법화하라는 한 맺힌 호소에 성실히 응답하기는커녕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공소시효제도가 중대한 인권범죄자들의 방패막이
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원칙을 조속히 입법화하지 않는다면, 국가권력
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할 것"
이라고 국회를 향해 경고했다.

지난 5월 21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국제법상의 반
인도범죄 △국가기관에 의해 범해진 살인죄 등 반인권범죄 및 그 조작·
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반인도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국회 내에서도 이주영 의원 등 24명이 같은 달 24일 공소시효 배제조항
등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 이
창조 씨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는 아직 이들 법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지도 않았다"라며 답답해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인회 수석 사무차장, 민주주
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노수희 의장 등 대표단은 국회 법사위원인 민주당
신기남 의원을 면담해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공소시효배제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개인적
으로 입법취지에 찬성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문제는
동료 의원들과 상의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대표단은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촉구하며 1백
39개 사회단체가 연명한 의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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