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 의문사 법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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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9-27 00:00 조회1,4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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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은 17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법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공소시효 등의 적용배제, 특별검사의 임명권보장, 조사기간 제한 철폐 등 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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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법개정을 촉구하는 성명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기간 연장과 권한강화를 위한 법개정을 즉각 단행하라!!
우리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였을 때 이를 참으로 기뻐하였다. 지난날 독재정권과 폭압기관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은폐된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과 유족의 한을 푸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의 민주적인 발전을 이루는 역사적인 과업이기 때문이다.
김준배 열사 사건, 허일근 일병사건, 최종길교수 사건 등 위원회의 조사활동으로 많은 사건이 국가 기관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고 은폐된 사건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근에는 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이 고문과 날조로 철저하게 조작한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장준하선생사건도 정보기관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입증할만한 증언이 드러나는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진상이 밝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법적 조사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중단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아직도 밝히지 못한 의문의 죽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대해 기무사, 국정원,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협조는커녕 조직적인 방해로 조사의 진척을 가로막아 왔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막 사건들의 진상이 하나씩 둘씩 밝혀지는 판에 법적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한단 말인가? 이렇게 된다면 사건자료들을 인멸하며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 온 역사적 범죄자들은 쾌재를 부를 것이며 기나긴 세월동안 고통속에 살아오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고대해온 유족들은 피눈물을 쏟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기간은 마땅히 연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차제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여러 가지 사건들의 진상을 신속하게 밝혀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소시효 등의 적용배제, 특별검사의 임명권보장, 조사기간 제한 철폐 등 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야 정당, 국회는 마치 짜기나 한 것처럼 의문사 지상규명위 활동을 서둘러 종결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 독재권력에 편승하여 의문의 죽음을 양산하고 이를 은폐조작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해온 세력들이 지금도 국회 및 정부, 공안기관에 깔고 앉아 진실이 묻혀지도록 조직적으로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여야 정당이 법개정을 하지 않고 이를 한다면 지난날 암흑속에서 더러운 범죄를 저지른 자들과 역사적 공범이 되고 말 것이다. 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다.
해방직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역사적 소명을 안고 출발한 반민특위가 친일반역자들의 음모에 의해 좌절된 것이 얼마나 두고두고 이땅의 불의와 독재를 키워웠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투쟁할 때이다.
2002년 9월 17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대변인 정대연:018-683-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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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법개정을 촉구하는 성명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기간 연장과 권한강화를 위한 법개정을 즉각 단행하라!!
우리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였을 때 이를 참으로 기뻐하였다. 지난날 독재정권과 폭압기관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은폐된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과 유족의 한을 푸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의 민주적인 발전을 이루는 역사적인 과업이기 때문이다.
김준배 열사 사건, 허일근 일병사건, 최종길교수 사건 등 위원회의 조사활동으로 많은 사건이 국가 기관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고 은폐된 사건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근에는 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이 고문과 날조로 철저하게 조작한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장준하선생사건도 정보기관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입증할만한 증언이 드러나는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진상이 밝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법적 조사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중단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아직도 밝히지 못한 의문의 죽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대해 기무사, 국정원,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협조는커녕 조직적인 방해로 조사의 진척을 가로막아 왔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막 사건들의 진상이 하나씩 둘씩 밝혀지는 판에 법적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한단 말인가? 이렇게 된다면 사건자료들을 인멸하며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 온 역사적 범죄자들은 쾌재를 부를 것이며 기나긴 세월동안 고통속에 살아오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고대해온 유족들은 피눈물을 쏟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기간은 마땅히 연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차제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여러 가지 사건들의 진상을 신속하게 밝혀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소시효 등의 적용배제, 특별검사의 임명권보장, 조사기간 제한 철폐 등 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야 정당, 국회는 마치 짜기나 한 것처럼 의문사 지상규명위 활동을 서둘러 종결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 독재권력에 편승하여 의문의 죽음을 양산하고 이를 은폐조작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해온 세력들이 지금도 국회 및 정부, 공안기관에 깔고 앉아 진실이 묻혀지도록 조직적으로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여야 정당이 법개정을 하지 않고 이를 한다면 지난날 암흑속에서 더러운 범죄를 저지른 자들과 역사적 공범이 되고 말 것이다. 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다.
해방직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역사적 소명을 안고 출발한 반민특위가 친일반역자들의 음모에 의해 좌절된 것이 얼마나 두고두고 이땅의 불의와 독재를 키워웠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투쟁할 때이다.
2002년 9월 17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대변인 정대연:018-683-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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