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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문날인제도 사실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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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10-04 00:00 조회1,5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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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반대연대, 교묘한 왜곡논리 고발

경찰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제출한 추가의견에서, 지문날인제도의 필요 성을 주장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교묘하게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지 문날인 반대연대"(아래 반대연대)는 지난 7월 경찰청 수사국이 헌재에 제출한 "추가의견서"를 공개하고 왜곡된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청은 추가의견서에서 "우리나라의 범인검거율이 약 88%인데 반해 전과 자의 지문만 수집하고 있는 일본은 약 42%, 미국의 경우 약 21%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연대는 일본의 검거율이 "사건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인데 반해 한국의 검거율은 "사건발생 건수 대비 검거 범인명수"라 고 지적했다.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통계자료 "5대범죄 발생, 검거 현황"은 사건 발생 건수와 검거 범인명수에 대한 통계만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2001년 강간사건 발생(건)수는 6천7백51, 검거(범인명)수는 6천21로, 얼핏 검거율이 89%인 것처럼 보인다. 만약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같은 해 살인사건 발생 (건)수는 1천51, 검거(범인명)수는 1천76이므로, 살인사건의 검거율은 1백2% 가 된다.

이렇듯 일본과 한국의 검거율 산정방식이 다른데도, 경찰청은 이를 단순비교 해 지문날인 제도가 시행되는 한국의 범죄 검거율이 높은 듯 주장하고 있다. 일본 경찰의 범죄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사건발생율에서 한국보다 떨어지지 만 검거율에선 한국보다 높다고 반대연대는 전했다.

경찰청은 또 "95년 부여간첩 김동식 일당 3명…이 위조 주민등록증을 소지하 고 신분을 위장해 간첩활동을 했는데 지문을 폐지 시 신원확인이 곤란해 간 첩검거에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간첩검거를 위해 지문을 통한 신원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반대연대는 "애초부터 날인된 지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간첩을 잡은 것"이 아니라, "간첩검거와 수 사 과정에서 위조 주민등록증 소지 여부가 확인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청은 "미국도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에 동일인 확인을 위해 우수무 지(오른손 엄지)를 날인받으며, 한국의 운전면허증 소지율이 40%에 비해 미 국인은 66%로 주민증이 없는 미국의 경우 한국의 주민증과 같이 신분확인 기능을 하고 있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연대에 따르면, 미국은 일부 주에서만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지문날인을 받고 있다고 한다. 따 라서 경찰청의 주장은 마치 66%에 달하는 미국인이 지문날인을 하는 것처럼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경찰청은 범죄나 대형사고의 경우 "지문에 의해 손쉽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국민의 지문 수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대연대는 "(경찰청이) 다른 수사방법들에 대해 비용과 효율을 운운하면서 지 문감식이 가장 훌륭한 수사방법인 것으로 과장"한다고 꼬집었다. 사이버 경 찰청 통계자료 "지문자동 검색시스템 활용현황"에 따르면, 2001년 지문에 의 한 신원확인 의뢰 건수는 2만3천3백66인데 반해 신원이 확인된 건수는 4천1 백78이다. 그 이유에 대해 "의뢰되는 범죄현장 유류지문의 융선불선명 또는 조각지문으로 의뢰건수 대비 신원확인실적은 저조"라고 경찰청 스스로도 밝 히고 있다.

반대연대는 경찰청의 추가의견서에 대해 "통계를 고의적으로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왜곡하면서까지 지문날인 제도를 존속시키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라며, "국가기관이 가져야 할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분노를 표했다. 반대연대는 곧바로 반박자료를 정리해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2항에 의한 지문날인 제도 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 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99년 9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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