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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외국인도 표현자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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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10-09 00:00 조회1,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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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반체제인사가 당국으로부터 강제추방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99년 한국으로 건너와 해외중국민주연
합 한국지부장으로 활동해 온 중국인 쉬보는 "국내에서 중국반대 활동을 했
다"는 이유로 세 차례나 강제추방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우리 정부의 저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국정부는 오래 전부터 외국인들의 "정치활동"을 억압해
왔고, 쉬보의 사례는 그 연장선에 있는 일일 따름이다. 이주노동자 인권투쟁
을 활발히 벌였던 방글라데시인 비두와 꼬빌, 중국동포 4명의 경우엔 이미
혹독하게 "정치활동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당국은 지난 4월 "집회에 참여하
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퇴거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더니, 9월 들어 "불법
체류자 집중단속"을 빌미로 이들을 연행한 뒤 강제출국시킬 날짜만 꼽고 있
다. 앞서 99년에는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 참석하려던 독일 브레멘대학
의 홀거 하이데 교수와 미국의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쩌 등 해외의 진보적 인
사들이 아예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우리의 법률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고 있고, 이를 어기는 외국인은 언제든 강제추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마 나라밖에 알리기도 부끄러운 이 법률이 존재하는 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인권의 불모지"일 뿐이다.

반면 나라밖에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99년 미국 시애
틀 시위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세계화 시위와 관련해, 각 나라
는 외국인들의 입국과 시위 자체를 봉쇄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미국을 방문
한 한국 인사들은 "민간인학살 사과"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미국의 시내 한복
판에서 벌이기도 했다. 이들에 비하자니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처지가
너무도 초라하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민족적 출신
등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
국인이라 해서 "표현의 자유"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이유는 없다. 그들의 표현
이 제한돼야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에 해당
하는 경우여야만 한다. 지금은 강제추방 운운할 때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반
인권 법령부터 서둘러 개정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하길 바란다.

[출처:인권하루소식 9/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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