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의문사법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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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10-18 00:00 조회1,5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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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인권단체들은 16일 <국회는 즉각 조사권한 강화하여 의문사법을 개정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국회는 즉각 의문사법을 개정하라!"는 등을 촉구했다. 취지문과 성명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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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사회의 인권사회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존중의 뜻을 보냅니다.
2. 의문사진상규명유가족대책위원회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의문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노숙농성이 오늘로(10월 16일) 농성 7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0년 설립시기에도 유가족들의 420여일간의 농성으로 탄생하여 만들어져,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하에 우리 사회에서 권력자에 의해 그리고 그 구조로 인하여 발생한 의문의 죽음의 그 왜곡된 실체를 규명하려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4.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의문사법은 국회에 아직 상정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간의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듯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하에 국가에 의해 시행된 녹화사업이나 혹은 관계기관들에 조직적으로 은폐되어온 사건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 등을 거치긴 하지만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16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총 85건이 접수되었지만 민주화운동 인정은 19건, 기각 33건, 조사불능이 30건, 각하 2건, 취하 1건으로 진정된 의문사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시간의 부족과 조사권한의 부족으로 인하여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었던 의문의 죽음을 덮어둘 수는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5. 이에 인권단체들은 조사권한의 확대 의문사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부터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숙농성의 저지를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농성장에 있는 사람들을 연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도 강력히 규탄합니다.
6. 이에 관련성명을 발표하고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국제민주연대,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새사회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이주여성인권연대(안양이주노동자의집, 구미카톨릭근로자센터,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이상26개단체)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즉각 조사권한 강화하여 의문사법을 개정하라!
- 경찰은 의문사법 개정촉구 농성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부터 국회 앞에서 "조사권한 강화 의문사법 개정 촉구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농성 첫날부터 농성자들을 강제연행, 경찰차에 감금하고 피켓, 플랭카드 등 집회물품을 전부 탈취했으며, 농성 5일째인 10월 14일에도 유가족과 사회단체 활동가 8명을 강제연행하여 개인 소지품까지 모조리 압수하고 조사하는 등 만행을 일삼고 있다.
경찰은 한나라당 옆 건물 인도 앞에서 현수막을 치려던 농성자들을 연행하며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했다는 식으로 트집잡고, 피켓 한 장 없이 노숙농성을 벌였던 5일간의 투쟁이 모두 불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억지논리를 써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위를 규탄하며, 농성 탄압과 강제연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농성은 지난 9월 16일로 법적 조사기한이 종료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의문사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농성이다. 그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두 차례의 법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85건의 진정사건 중 "취하" 1건, "각하" 2건, "기각" 33건이고, 진실에 접근하지 못해 "불능"으로 남은 사건이 30건, 개연성은 높으나 대부분 진상을 밝혀내지 못한 "인정" 사건이 19건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며 이번 농성이 정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과거 국가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역사적 책무로 삼는다. 그리고 과거 군사독재정권을 경험한 국민들의 여망 또한 올곧게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같이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여론을 받들어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충분한 조사기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문사법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조사권한 강화하는 의문사법 개정 촉구 농성"에 결합하고 있는 유가족과 단체활동가들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올바른 과거청산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길에 언제나 연대할 뜻을 밝히며 다음을 거듭 촉구한다.
- 국회는 즉각 의문사법을 개정하라!
-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동행명령 불응시 강제구인권, 허위 진술 처벌권, 피진정인에 대한 통화제한 조치,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라!
-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라!
- 한나라당은 즉각 의문사법 개정에 대한 당론을 정하라!
- 경찰은 농성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2년 10월 16일
국제민주연대,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새사회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이주여성인권연대(안양이주노동자의집, 구미카톨릭근로자센터,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가나다 순, 총2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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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새사회연대(02-925-0062, 담당: 신수경 017-284-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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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사회의 인권사회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존중의 뜻을 보냅니다.
2. 의문사진상규명유가족대책위원회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의문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노숙농성이 오늘로(10월 16일) 농성 7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0년 설립시기에도 유가족들의 420여일간의 농성으로 탄생하여 만들어져,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하에 우리 사회에서 권력자에 의해 그리고 그 구조로 인하여 발생한 의문의 죽음의 그 왜곡된 실체를 규명하려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4.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의문사법은 국회에 아직 상정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간의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듯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하에 국가에 의해 시행된 녹화사업이나 혹은 관계기관들에 조직적으로 은폐되어온 사건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 등을 거치긴 하지만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16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총 85건이 접수되었지만 민주화운동 인정은 19건, 기각 33건, 조사불능이 30건, 각하 2건, 취하 1건으로 진정된 의문사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시간의 부족과 조사권한의 부족으로 인하여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었던 의문의 죽음을 덮어둘 수는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5. 이에 인권단체들은 조사권한의 확대 의문사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부터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숙농성의 저지를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농성장에 있는 사람들을 연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도 강력히 규탄합니다.
6. 이에 관련성명을 발표하고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국제민주연대,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새사회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이주여성인권연대(안양이주노동자의집, 구미카톨릭근로자센터,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이상26개단체)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즉각 조사권한 강화하여 의문사법을 개정하라!
- 경찰은 의문사법 개정촉구 농성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부터 국회 앞에서 "조사권한 강화 의문사법 개정 촉구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농성 첫날부터 농성자들을 강제연행, 경찰차에 감금하고 피켓, 플랭카드 등 집회물품을 전부 탈취했으며, 농성 5일째인 10월 14일에도 유가족과 사회단체 활동가 8명을 강제연행하여 개인 소지품까지 모조리 압수하고 조사하는 등 만행을 일삼고 있다.
경찰은 한나라당 옆 건물 인도 앞에서 현수막을 치려던 농성자들을 연행하며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했다는 식으로 트집잡고, 피켓 한 장 없이 노숙농성을 벌였던 5일간의 투쟁이 모두 불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억지논리를 써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위를 규탄하며, 농성 탄압과 강제연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농성은 지난 9월 16일로 법적 조사기한이 종료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의문사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농성이다. 그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두 차례의 법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85건의 진정사건 중 "취하" 1건, "각하" 2건, "기각" 33건이고, 진실에 접근하지 못해 "불능"으로 남은 사건이 30건, 개연성은 높으나 대부분 진상을 밝혀내지 못한 "인정" 사건이 19건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며 이번 농성이 정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과거 국가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역사적 책무로 삼는다. 그리고 과거 군사독재정권을 경험한 국민들의 여망 또한 올곧게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같이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여론을 받들어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충분한 조사기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문사법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조사권한 강화하는 의문사법 개정 촉구 농성"에 결합하고 있는 유가족과 단체활동가들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올바른 과거청산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길에 언제나 연대할 뜻을 밝히며 다음을 거듭 촉구한다.
- 국회는 즉각 의문사법을 개정하라!
-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동행명령 불응시 강제구인권, 허위 진술 처벌권, 피진정인에 대한 통화제한 조치,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라!
-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라!
- 한나라당은 즉각 의문사법 개정에 대한 당론을 정하라!
- 경찰은 농성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2년 10월 16일
국제민주연대,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새사회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이주여성인권연대(안양이주노동자의집, 구미카톨릭근로자센터,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가나다 순, 총2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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