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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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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10-24 00:00 조회1,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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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잇따라

서울대 나동혁씨 ‘정치적 신념’으로는 최초

울산노동자신문 72호


지난 9월 12일 서울대 수학과에 재학중인 나동혁씨(26세)가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사진)
이처럼 병역거부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나선 것은 나동혁씨가 네 번째이며, 정치적 신념에 따른 것은 첫 번째에 해당한다. 그전에는 모두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었다.

나동혁씨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감옥에서 실형을 살아야 하고 평생을 전과자, 병역거부자의 딱지를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 땅에 평화와 인권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행동이라고 믿는 병역 거부자들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다면 ‘전과자’라는 딱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한편 같은 날 나동혁씨 외에도 14명이 병역거부 ‘예비’선언을 했다. 이들은 아직 영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이 집단화 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의 집단 병역거부 선언에 이어 9월 13일 오전에는 전국학생회협의회 소속 대학생 10여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실현’, ‘대체복무제 개선’ 등을 요구하며 국회 국방위원장실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

대한민국 헌법 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양심이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도덕률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으로 어떤 이유로든 살상기술을 배우지 않겠다는 사람, 평화주의자로서 일체의 전쟁에 반대하며 군사적 행동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사람 등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종교인, 평화주의자, 생태주의자, 반전·반핵 운동가, 사회주의자 등 다양한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온 역사가 20세기 내내 계속되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해마다 5~600명 정도가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가고 있다. 이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병역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감옥마저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병역기피자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해마다 병역거부자는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로,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 이 문제로 감옥에 간 사람이 이제 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남과 북이 대치중인 상황에서 안보가 지켜지겠냐는 걱정이다. 하지만 중국과 군사적 긴장 관계에 있는 대만이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다. 또 많은 나라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대체복무를 도입해서 점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최초로 대체복무법을 제정한 나라는 영국이다. 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16년의 일이다. 오늘날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구 공산권 국가들과 가깝게는 대만에서도 대체복무를 도입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UN 인권위원회에서는 1987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정했으며, 2002년에는 표결조차 거치지 않고 만장일치로 재차 이 권리를 확인했다.
우리 역시 군 병력 66만 정도 중에서 약 20만 정도가 이미 비전투 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따라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 무조건적인 반공·냉전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인정할 수 있지만, 대체복무를 도입할 경우 전부 대체복무를 하려 하지 누가 현역으로 가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대체복무 희망자가 약간 초과되었지만 1.5배나 되는 복무기간과 고된 노동으로 지금은 희망자가 미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대체복무를 고민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아직 풀어야 할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가 되었다는 점이다.


[출처; 참세상뉴스 1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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