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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비하> 지만원씨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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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10-23 00:00 조회1,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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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세력의 선전원으로 활약하며 남북이간과 남한민주화 세력을 비하해 온 지만원씨가 민주세력에 고발당해 검찰에 수배중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16일자는 광주지검 조사부가 16일 중앙 일간지에 5.18을 비하하는 광고를 냈다가 고소를 당한 지만원(60.시스템사회운동본부 대표.서울 강남구 대치동)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 보도는 이어 "검찰은 광고가 5.18 사망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광고를 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위해 지난 7일까지 광주지검에 출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씨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지씨는 지난 8월 16일 중앙 모 일간지에 "5.18은 좌익과 북측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가 5.18광주민중항쟁 제단체협의회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었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지난 8.15행사때 이북의 대표들이 역사적인 8.15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던 시기에 동아일보에 5단광고를 게재하고 민족민주세력을 중상하고 비방하는 광고를 내면서 남북화해와 협력분위기를 의도적으로 훼손해 민족민주세력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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