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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은 지켜나가야 할 남북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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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4-21 11:47 조회7,0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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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노골적인 사상검증과 색깔론이 난무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는가"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등 무차별적 사상검증을 벌였다".지적한다. 사람일보 20일자를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대북포용정책은 지켜나가야 할 남북 기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 조항들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9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밤 10시부터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을 통해 진행된 2차 대선후보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의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열린우리당이 (2004년) 국회에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국가보안법 7조, 그때는 여야 간 (폐지) 의견이 모였는데 그때 못 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문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보낼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다. 왜 폐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폐지를 반대한 적 없다. 여야 간 합의가 7조 폐지에는 모아졌으니까"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금 남북관계 엄중하니 여야 의견 모일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심 후보의 "반국가단체는 형법상 내란죄로 다 처벌이 가능하다. 국가보안법, 민주화 위해 싸운 사람 억압한 악법이니 폐지하자는 게 민주당 당론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그 논의조차 이제 남북관계가 좀 풀리고, 긴장이 해소되고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때 할 이야기기라고 본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또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연 것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역사적 결단이다. 거의 통치 행위적 결단이라 봐야 한다. 그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남북관계 대전환 있었겠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 그 시기의 햇볕정책,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그것이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남북 기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노골적인 사상검증과 색깔론이 난무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는가"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등 무차별적 사상검증을 벌였다.

 

문 후보는 유 후보의 "북한이 주적이냐"는 물음에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문 후보는 홍 후보의 노골적인 색깔론에 대해 "나라를 망쳐놓고 언제까지 색깔론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냐"고 비판했다.

 

 

기사출처: 사람일보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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