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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두동 철거민 노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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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11-06 00:00 조회1,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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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청 앞에선 강제철거당한 용두동 주민 42세대 중 35명이 "용두동 주민
의 정주권 보장"을 요구하며, 31일로 1백5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대부분 여성
이며 연령도 60∼70대가 많아 추위와 병·생계곤란 등으로 목숨마저 위협받고 있
는 상황이다.

대전지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 김종웅 집행위원장은 "철거하기 전에 중구청과 주
택공사는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개발 동의서를 마치 인구조사 설문지인 것처럼
꾸며 서명하도록 했다"고 한다. 중구청은 이렇게 모은 동의서를 기반으로 사업지
구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중구청은 대지보상가를 평당 1백12만3천원으로 정했고 대부분 10평
내외의 좁은 집에서 살던 주민들은 새로 살 곳을 마련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보
상액만을 받게 됐다. 이에 주민들은 토지보상 대신 자신이 살고있던 건평의 아파
트를 특별공급하고 더 큰 아파트를 원할 땐 추가되는 평수에 대해 건설원가에 공
급하라는 요구를 했다. 그러나 중구청과 주택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두 번의 형식적 공청회를 실시한 후 지난 3월 21일부터 행정대집행, 곧 강제철거
를 시작했다.

이후 중구청은 용역깡패를 동원, 수차례에 걸쳐 철거와 위협을 감행했고 지난 7월
18일 마지막 남아있던 집들마저 완전히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3명은 공무집
행방해죄로 구속됐다. 철거 후 구청 측은 가수용단지라며 콘테이너 박스 3개를 마
련해줬지만, 42세대의 주민이 들어가기엔 턱없이 좁다. 지난 9월 6일 주민들은 시
장과의 면담에서 "가수용단지 문제는 내가 장담하고 해결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냈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철거민들은 △구속된 주민 2명 석방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주민와해공작을 행한
책임자 구속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보상과 강제철거에 대한 피해 배상 △개발
동의 절차의 투명성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중구청 측은 "우린 해
줄 것은 다 해줬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철거민 중 한 할머니는 "다른 남자 팬티까지 빨아주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고
스란히 빼앗겼다. 지금은 생계도 막막하다. 거기다 추위는 몰려오는데 다들 노인들
이라… 지금 몸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대로 노숙이 장기화될 경우 철거민들의 건강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
나 용두동철거민대책위 임시대표 이옥희 씨는 "대부분 아프긴 하지만, 오히려 젊
은 사람들보다 나이든 분들이 더 열성적"이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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