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조선인강제연행의 범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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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11-17 00:00 조회1,4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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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극악한 조선인강제련행제도의 범죄성(1)/로동신문 박사 김덕호의 글 게재
(평양 11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9일부 <로동신문>은 박사 김덕호의 글 <일제의 극악한 조선인강제련행제도의 범죄성>(1)을 실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새 세기에 들어 선 오늘도 우리 인민은 과거 일제가 조선에서 저지른 포악무도한 죄악에 대하여 잊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 일제의 극악한 조선인강제련행제도의 범죄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력사적사실자료를 가지고 다시금 만천하에 고발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3년 9월 15일에 하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의 모든것을 말살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날뛰고 있을뿐아니라 전쟁완수라는 간판밑에 로동력과 물자를 무제한 략탈해 가고 있습니다.>
일제의 극악한 조선인강제련행제도문제는 그들의 조선침략의 산물로서 조선침략의 전략적목적에서 정책화되였다.그러므로 조선인강제련행제도문제는 일제의 조선침략의 전략적목적과 밀접히 결부시켜 력사적으로 검토고찰되여야 한다.
1.일제의 조선침략의 전략적목적과 민족말살정책
일제는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조선을 저들의 상품판매시장,원료략타지,자본수출지로 독점하고 조선인민을 가혹하게 착취수탈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부국강병>의 <국시>를 실현하며 조선반도를 대륙침략의 군사전략적교두보로 리용하여 전 아시아를 정복하고 일본이 맹주로 되는 <대동아공영권>을 형성하려는 침략적야망으로부터 대조선군사적강점정책을 전반적대외침략정책의 중요한 고리고 확정하였다.
일제는 동북아시아반도인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조건 즉 조선반도가 륙지로는 아시아대륙과 바다로는 태평양지역의 섬나라들과 련결되여 있는 해외침략의 발판의 위치에 서 있는 사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을 저들의 <대동아공영권>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첫째가는 침략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조선을 먹어야 아시아를 먹을수 있다는 일제의 조선을 축으로 하는 아시아대륙침략전략은 도꾸가와막부통치말기인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사이에 작성제창된 <조선정벌론>을 통하여 세상에 공개되였다.
<조선정벌론>의 기본내용은 1854년 요시다쇼잉의 <조선을 취하고 만주를 꺾고 중국을 누르고 인디아에 림함으로써 도요도미(<임진왜란>의 침략두목인 풍신수길-필자)가 성취하지 못한바를 이룩하자>(일문 <청일.로일전쟁 사화>9페지,도꾜 1937년)라는 글을 통하여 알수 있다.
<조선정벌론>의 침략전략은 <명치유신>후 사이고 다까모리일파의 <정한론>으로 실천되고 1876년의 침략적이며 불평등적인 <강화도조약>으로 정책화되였다.
일제는 1905년 <을사5조약>의 날조로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첫날부터 조선침략전략에 기초하여 우리 민족을 모조리 말살하는 포악한 민족말살정책을 감행하였다.조선민족말살정책은 조선의 국가멸망,국토략탈,민족멸종에 의한 조선의 일본화,조선사람의 일본인화를 목적으로 한 일본식민족동화정책이였다.
조선민족말살정책은 명치<천황>을 주축으로 하여 이또 히로부미를 두목으로 한 해외침략에 이골이 난 <삿죠>(샤쯔마번,죠슈번)출신의 군국주의군벌들에 의하여 모의책정되였다.조선민족말살정책은 5대군사책략으로 강행되였다.5대군사책략은 군사적강제에 의한 <국부>(국왕),<국모>(왕비)에 대한 백색테로,군사적강제점령,군사적강제통치,군사적파괴략탈,군사적강제련행이다.조선민족말살정책의 현지집행기관인 <통감부>,<총독부>,<조선군사령부>는 조선민족멸종을 위하여 수백만명의 조선인민들을 학살,체포투옥하였으며 1938-1945년까지만 하여도 600만명이상의 조선의 청장년들을 로동노예,성노예,군노예로 징발해 감으로써 부부생활을 통한 민족후대증식을 파탄시켰다.일제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동화결혼>을 정책화함으로써 조선민족의 혈통말살을 획책하였다.
일제는 강제징발한 수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을 노예적고역,성폭행,전쟁대포밥으로 내몰아 학살하거나 불구자로 만듦으로써 조선민족의 기본력량을 소멸약화시켰다.
일제는 민족국가,민족령토,민족자원,민족인적력량은 물론 민족어와 민족문화,민족력사,민족인의 개성적표식인 성과 이름까지 깡그리 빼앗는 세계정복력사와 식민지동화정책에서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악독한 민족말살정책으로 조선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리려고 광분하였다.
세계적인 정복대국으로 알려 진 고대그리스,로마제국,중세기의 뛰르끼예,몽골,근대의 나치스도이췰란드도 피정복민족의 국가와 령토는 파괴략탈하였지만 그 민족의 말과 글,민족력사,성과 이름까지 빼앗지는 않았다.오직 일제만이 조선의 민족적인 모든것을 빼앗아 갔다.
2.조선인강제련행제도의 개념과 내용
일제의 범죄적인 조선인강제련행제도는 군사적강제에 의한 민족인적자원인 민족로동력의 징발,노예화,소멸을 목적으로 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주요구성부분이다.
일제는 군사적강제수단으로 조선민족로동력을 강제징발하여 로동노예,성노예,군노예로 만들어 생명의 법적담보가 없는 노예고역장,성폭행장,전쟁송장터로 들이밀어 수많은 사람들을 집단학살하거나 로동능력상실자,성기능불구자로 만드는 반인륜적대범죄를 저질렀다.
강제련행피해자들의 증언과 피해진상조사자료에 의하면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은 징발,체포,랍치,회유기만,공갈협박,사기,인종차별,노예로동,성폭행,<육탄돌격>,고문,투옥,학살 등 인간증오와 야수성,포악성,잔인성의 악순환과정으로서 그것은 본질상 물리적강제인 육체적강제와 정신적강제를 결합한 초폭력적강제였다.1932년 일본 나가사끼현에서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기만하여 일본인녀성을 중국상해의 일본해군위안소에 끌어 간 사건에 대하여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1937년 일본인 알선업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었다.(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마이니찌신붕> 1997.8.6일부 공포)
이 사실은 당시 이미 국제법은 물론이고 일본국내법에도 <강제>라는 개념에는 육체적강제뿐만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꾀이거나 응하지 않으면 협박공갈을 가하는 등에 의한 정신적강제가 포함되고 있었다는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런데로부터 일본정부는 1993년 5월의 국회답변에서 강제련행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단지 물리적강제를 가한다는것뿐만아니라 협박이라고 할지 공포감을 주는 방법을 적용하여 본인의 자유의사와 배치되는 행위를 감행케 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다>(참의원 예산위원회.1993.5.3 다니노 사꾸다로내각관방 내각 외정심의실장의 답변)
강제련행이란 말은 1960년대부터 사회적용어로 쓰이기 시작하였다.광복전 일제가 조선인민들을 군사적강제수단으로 련행해 가서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있을 당시에는 강제련행이란 말이 없었다.조선국내에서 강제로동을 시키기 위하여 징발하는 로동력은 리조봉건사회에서 존속되여 오는 노예로동제인 <부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조선국외에로의 로동력징발은 <이입>,<이주>,<로무동원>,<모집>이라는 일본식용어를 사용하였다.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제도는 1926년의 <국제노예조약>이 규정한 노예로동이였다.이 조약에서는 노예제도를 <그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을 동반하는 일부 또는 전부의 권능이 행사되는 개인의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국제조약이 규정한 노예제도는 조선인 강제련행제도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그것은 당시 일본국가가 조선인강제련행자들을 일본<제국>의 국가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생살여탈권>을 가진 노예소유자로 군림하고 있었기때문이다.그러므로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제도는 원칙상 노예로동제도였다고 말할수 있다.
제2차세계대전 전후처리에 관한 까히라선언(1943.11)의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에서도 <조선인민의 노예상태>라는 말로써 조선에대한 일본의 가혹한 식민지노예통치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광복전 일본의 사법기관이 편찬한 <판례집>이나 형사소송문서에 일본군대,헌병,경찰관,관공리,기업체와 민간인이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한것을 살인죄로 기소공판한 실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이 사실은 일제와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과의 관계를 노예주와 노예의 주종관계로 규정하는 제도적장치가 되여 있은데 기인된다.
조선반도내에서나 일본본토를 막론하고 일본인은 <조선인이 사람인가,정어리가 물고기인가?>라고 인종차별을 하면서 짐승 다루듯 하였다.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령> 공포이후 징발한 <징용>로무자들을 <반도로동전사>,<산업전사>,<응징사>라는 허울 좋은 딱지를 붙여 노예적혹사를 한 다음 임의의 시각,임의의 장소에서 생각나는대로 <죄명>을 들씌워 구타고문하고 죽일수도 있었으며 죽여도 살인범으로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증오사상이 체질화된 전통적인 일본인의 조선민족멸시관의 깊은 뿌리에서 나온것이였다.
그것은 나가사끼 미쯔비시 하리마탄광의 전 로무계원이였던 일본인 고하꾸 마사유끼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규슈에서 로무관리의 력사는 미쯔이미이께탄광에서 감행된 혹독한 죄수로동에 대한 차별적로무관리의 전통을 무시하고는 생각할수 없다.그러나 그러한 로무관리는 혹가이도의 다꼬베야(로동자들을 엄격한 감시속에 가두어 넣는 감옥과 같은 합숙)에 비교할수 있는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권력을 얻어 비로소 살인적인 로동강도를 달성할수 있었던것이였다.로무담당자는 사실상 사람을 죽이거나 살려 둘수 있는 권리를 쥐고 로동자우에 군림하였다.탄광들에서 로무계에는 우익폭력단출신,직업군인,형사출신의 무리들이 많이 붙어 있는것이 보통현상이였다.강제련행로동자에 대한 로무관리대책은 이러한 전통적폭력장치와 국책수행,황국신민화라는 명분에 독립사상을 품은 자들에 대한 적발이라는 요소가 가해 져서 그 특별한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수립된것이며 이 대의명분이 있으면 육체적고문은 물론 학살까지도 합법화된것이다>(일문으로 된 <특고월보> 1943.4월호 96페지)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은 비공개적강제련행과 공개적강제련행의 두 단계로 실시되였다.비공개적강제련행은 청일전쟁,로일전쟁시기 일본군이 일시적으로 조선반도를 군사적으로 강점하였을 때 <점령군>의 군권으로 지역적이며 제한된 대상에게 강요한 강제련행이였다.공개적강제련행은 조선을 무력으로 완전히 강점하고 40여년간의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시기에 조선<총독부>의 법제권과 군사,경찰의 공권력에 의거하여 전국,전민을 대상으로 감행한 강제련행이였다.(끝)
(평양 11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9일부 <로동신문>은 박사 김덕호의 글 <일제의 극악한 조선인강제련행제도의 범죄성>(1)을 실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새 세기에 들어 선 오늘도 우리 인민은 과거 일제가 조선에서 저지른 포악무도한 죄악에 대하여 잊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 일제의 극악한 조선인강제련행제도의 범죄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력사적사실자료를 가지고 다시금 만천하에 고발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3년 9월 15일에 하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의 모든것을 말살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날뛰고 있을뿐아니라 전쟁완수라는 간판밑에 로동력과 물자를 무제한 략탈해 가고 있습니다.>
일제의 극악한 조선인강제련행제도문제는 그들의 조선침략의 산물로서 조선침략의 전략적목적에서 정책화되였다.그러므로 조선인강제련행제도문제는 일제의 조선침략의 전략적목적과 밀접히 결부시켜 력사적으로 검토고찰되여야 한다.
1.일제의 조선침략의 전략적목적과 민족말살정책
일제는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조선을 저들의 상품판매시장,원료략타지,자본수출지로 독점하고 조선인민을 가혹하게 착취수탈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부국강병>의 <국시>를 실현하며 조선반도를 대륙침략의 군사전략적교두보로 리용하여 전 아시아를 정복하고 일본이 맹주로 되는 <대동아공영권>을 형성하려는 침략적야망으로부터 대조선군사적강점정책을 전반적대외침략정책의 중요한 고리고 확정하였다.
일제는 동북아시아반도인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조건 즉 조선반도가 륙지로는 아시아대륙과 바다로는 태평양지역의 섬나라들과 련결되여 있는 해외침략의 발판의 위치에 서 있는 사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을 저들의 <대동아공영권>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첫째가는 침략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조선을 먹어야 아시아를 먹을수 있다는 일제의 조선을 축으로 하는 아시아대륙침략전략은 도꾸가와막부통치말기인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사이에 작성제창된 <조선정벌론>을 통하여 세상에 공개되였다.
<조선정벌론>의 기본내용은 1854년 요시다쇼잉의 <조선을 취하고 만주를 꺾고 중국을 누르고 인디아에 림함으로써 도요도미(<임진왜란>의 침략두목인 풍신수길-필자)가 성취하지 못한바를 이룩하자>(일문 <청일.로일전쟁 사화>9페지,도꾜 1937년)라는 글을 통하여 알수 있다.
<조선정벌론>의 침략전략은 <명치유신>후 사이고 다까모리일파의 <정한론>으로 실천되고 1876년의 침략적이며 불평등적인 <강화도조약>으로 정책화되였다.
일제는 1905년 <을사5조약>의 날조로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첫날부터 조선침략전략에 기초하여 우리 민족을 모조리 말살하는 포악한 민족말살정책을 감행하였다.조선민족말살정책은 조선의 국가멸망,국토략탈,민족멸종에 의한 조선의 일본화,조선사람의 일본인화를 목적으로 한 일본식민족동화정책이였다.
조선민족말살정책은 명치<천황>을 주축으로 하여 이또 히로부미를 두목으로 한 해외침략에 이골이 난 <삿죠>(샤쯔마번,죠슈번)출신의 군국주의군벌들에 의하여 모의책정되였다.조선민족말살정책은 5대군사책략으로 강행되였다.5대군사책략은 군사적강제에 의한 <국부>(국왕),<국모>(왕비)에 대한 백색테로,군사적강제점령,군사적강제통치,군사적파괴략탈,군사적강제련행이다.조선민족말살정책의 현지집행기관인 <통감부>,<총독부>,<조선군사령부>는 조선민족멸종을 위하여 수백만명의 조선인민들을 학살,체포투옥하였으며 1938-1945년까지만 하여도 600만명이상의 조선의 청장년들을 로동노예,성노예,군노예로 징발해 감으로써 부부생활을 통한 민족후대증식을 파탄시켰다.일제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동화결혼>을 정책화함으로써 조선민족의 혈통말살을 획책하였다.
일제는 강제징발한 수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을 노예적고역,성폭행,전쟁대포밥으로 내몰아 학살하거나 불구자로 만듦으로써 조선민족의 기본력량을 소멸약화시켰다.
일제는 민족국가,민족령토,민족자원,민족인적력량은 물론 민족어와 민족문화,민족력사,민족인의 개성적표식인 성과 이름까지 깡그리 빼앗는 세계정복력사와 식민지동화정책에서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악독한 민족말살정책으로 조선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리려고 광분하였다.
세계적인 정복대국으로 알려 진 고대그리스,로마제국,중세기의 뛰르끼예,몽골,근대의 나치스도이췰란드도 피정복민족의 국가와 령토는 파괴략탈하였지만 그 민족의 말과 글,민족력사,성과 이름까지 빼앗지는 않았다.오직 일제만이 조선의 민족적인 모든것을 빼앗아 갔다.
2.조선인강제련행제도의 개념과 내용
일제의 범죄적인 조선인강제련행제도는 군사적강제에 의한 민족인적자원인 민족로동력의 징발,노예화,소멸을 목적으로 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주요구성부분이다.
일제는 군사적강제수단으로 조선민족로동력을 강제징발하여 로동노예,성노예,군노예로 만들어 생명의 법적담보가 없는 노예고역장,성폭행장,전쟁송장터로 들이밀어 수많은 사람들을 집단학살하거나 로동능력상실자,성기능불구자로 만드는 반인륜적대범죄를 저질렀다.
강제련행피해자들의 증언과 피해진상조사자료에 의하면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은 징발,체포,랍치,회유기만,공갈협박,사기,인종차별,노예로동,성폭행,<육탄돌격>,고문,투옥,학살 등 인간증오와 야수성,포악성,잔인성의 악순환과정으로서 그것은 본질상 물리적강제인 육체적강제와 정신적강제를 결합한 초폭력적강제였다.1932년 일본 나가사끼현에서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기만하여 일본인녀성을 중국상해의 일본해군위안소에 끌어 간 사건에 대하여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1937년 일본인 알선업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었다.(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마이니찌신붕> 1997.8.6일부 공포)
이 사실은 당시 이미 국제법은 물론이고 일본국내법에도 <강제>라는 개념에는 육체적강제뿐만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꾀이거나 응하지 않으면 협박공갈을 가하는 등에 의한 정신적강제가 포함되고 있었다는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런데로부터 일본정부는 1993년 5월의 국회답변에서 강제련행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단지 물리적강제를 가한다는것뿐만아니라 협박이라고 할지 공포감을 주는 방법을 적용하여 본인의 자유의사와 배치되는 행위를 감행케 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다>(참의원 예산위원회.1993.5.3 다니노 사꾸다로내각관방 내각 외정심의실장의 답변)
강제련행이란 말은 1960년대부터 사회적용어로 쓰이기 시작하였다.광복전 일제가 조선인민들을 군사적강제수단으로 련행해 가서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있을 당시에는 강제련행이란 말이 없었다.조선국내에서 강제로동을 시키기 위하여 징발하는 로동력은 리조봉건사회에서 존속되여 오는 노예로동제인 <부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조선국외에로의 로동력징발은 <이입>,<이주>,<로무동원>,<모집>이라는 일본식용어를 사용하였다.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제도는 1926년의 <국제노예조약>이 규정한 노예로동이였다.이 조약에서는 노예제도를 <그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을 동반하는 일부 또는 전부의 권능이 행사되는 개인의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국제조약이 규정한 노예제도는 조선인 강제련행제도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그것은 당시 일본국가가 조선인강제련행자들을 일본<제국>의 국가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생살여탈권>을 가진 노예소유자로 군림하고 있었기때문이다.그러므로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제도는 원칙상 노예로동제도였다고 말할수 있다.
제2차세계대전 전후처리에 관한 까히라선언(1943.11)의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에서도 <조선인민의 노예상태>라는 말로써 조선에대한 일본의 가혹한 식민지노예통치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광복전 일본의 사법기관이 편찬한 <판례집>이나 형사소송문서에 일본군대,헌병,경찰관,관공리,기업체와 민간인이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한것을 살인죄로 기소공판한 실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이 사실은 일제와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과의 관계를 노예주와 노예의 주종관계로 규정하는 제도적장치가 되여 있은데 기인된다.
조선반도내에서나 일본본토를 막론하고 일본인은 <조선인이 사람인가,정어리가 물고기인가?>라고 인종차별을 하면서 짐승 다루듯 하였다.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령> 공포이후 징발한 <징용>로무자들을 <반도로동전사>,<산업전사>,<응징사>라는 허울 좋은 딱지를 붙여 노예적혹사를 한 다음 임의의 시각,임의의 장소에서 생각나는대로 <죄명>을 들씌워 구타고문하고 죽일수도 있었으며 죽여도 살인범으로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증오사상이 체질화된 전통적인 일본인의 조선민족멸시관의 깊은 뿌리에서 나온것이였다.
그것은 나가사끼 미쯔비시 하리마탄광의 전 로무계원이였던 일본인 고하꾸 마사유끼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규슈에서 로무관리의 력사는 미쯔이미이께탄광에서 감행된 혹독한 죄수로동에 대한 차별적로무관리의 전통을 무시하고는 생각할수 없다.그러나 그러한 로무관리는 혹가이도의 다꼬베야(로동자들을 엄격한 감시속에 가두어 넣는 감옥과 같은 합숙)에 비교할수 있는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권력을 얻어 비로소 살인적인 로동강도를 달성할수 있었던것이였다.로무담당자는 사실상 사람을 죽이거나 살려 둘수 있는 권리를 쥐고 로동자우에 군림하였다.탄광들에서 로무계에는 우익폭력단출신,직업군인,형사출신의 무리들이 많이 붙어 있는것이 보통현상이였다.강제련행로동자에 대한 로무관리대책은 이러한 전통적폭력장치와 국책수행,황국신민화라는 명분에 독립사상을 품은 자들에 대한 적발이라는 요소가 가해 져서 그 특별한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수립된것이며 이 대의명분이 있으면 육체적고문은 물론 학살까지도 합법화된것이다>(일문으로 된 <특고월보> 1943.4월호 96페지)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은 비공개적강제련행과 공개적강제련행의 두 단계로 실시되였다.비공개적강제련행은 청일전쟁,로일전쟁시기 일본군이 일시적으로 조선반도를 군사적으로 강점하였을 때 <점령군>의 군권으로 지역적이며 제한된 대상에게 강요한 강제련행이였다.공개적강제련행은 조선을 무력으로 완전히 강점하고 40여년간의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시기에 조선<총독부>의 법제권과 군사,경찰의 공권력에 의거하여 전국,전민을 대상으로 감행한 강제련행이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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