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ed>공안기관, 통일운동인사 탄압</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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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3-01-01 00:00 조회1,4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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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운동가 최진수씨는 21일 <공안세력은 공작사업을 당장 걷어치워라>는 제목의 글을 민족민주운동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폭로하면서 미행, 위협적인 행동을 한 묘령의 인물들중 한사람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으나 뚜렷한 근거 없이 전화한통에 풀어줬고 그의 차량번호가 <무적차량>으로 밝혀져 이러한 소행이 공안세력의 공작음로라고 폭로하여 관심을 모았다. 그의 고발문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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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반통일 공안세력은 공작음모를 당장 걷어치워라!
통일조국건설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면서 즉각 철폐되어야할 국가보안법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공안세력은 그들의 생명줄을 이어가기 위해 대규모 공작사업을 치밀하게 전개하고 있음을 밝히고 아울러 이를 중지하지 않으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려 4개월이 넘도록 본인과 주변 후배들에 대한 불법 감시와 미행, 도청을 일삼고 있는 정체불명 십수명의 사람들에 의해 심각한 생명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는 십여일 동안 본인의 자취방 부근을 완전히 에워싸고 생명을 위협한 이들 공안세력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인원을 동원하여 감시와 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이들로 인하여 그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몰라 내심 고민하던중 이들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을 계속적으로 미행하던 그중 한명을 인원단체 회원들과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정체불명의 사람 신분을 밝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신분을 감추기에 역력했고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고나서 본인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체불명 사람이 본인에게 왜? 하필이면 자기를 잡았냐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 일행이 타고있는 승용차 번호를 인권단체 회원들이 확인하였다고 하자 마치 엄청난 것이 발각된 것처럼 안절부절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찰의 조치에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 언론사 기자에게 그들이 타고다닌 승용차 번호를 알려주고 차량조회를 부탁하자 이 차는 "무적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른바 "무적차량"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요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사차량입니다. 대공수사 요원들이 신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서 "무적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무적차량"은 법적으로도 처벌대상입니다.
반통일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밥줄인 공안세력들이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공작사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나 다름아닙니다.
공안세력은 본인과 후배들에 대한 불법 감시와 미행, 도청 등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전개된 공작사업의 정형을 당장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002년 12월 21일
통일운동가 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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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반통일 공안세력은 공작음모를 당장 걷어치워라!
통일조국건설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면서 즉각 철폐되어야할 국가보안법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공안세력은 그들의 생명줄을 이어가기 위해 대규모 공작사업을 치밀하게 전개하고 있음을 밝히고 아울러 이를 중지하지 않으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려 4개월이 넘도록 본인과 주변 후배들에 대한 불법 감시와 미행, 도청을 일삼고 있는 정체불명 십수명의 사람들에 의해 심각한 생명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는 십여일 동안 본인의 자취방 부근을 완전히 에워싸고 생명을 위협한 이들 공안세력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인원을 동원하여 감시와 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이들로 인하여 그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몰라 내심 고민하던중 이들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을 계속적으로 미행하던 그중 한명을 인원단체 회원들과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정체불명의 사람 신분을 밝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신분을 감추기에 역력했고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고나서 본인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체불명 사람이 본인에게 왜? 하필이면 자기를 잡았냐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 일행이 타고있는 승용차 번호를 인권단체 회원들이 확인하였다고 하자 마치 엄청난 것이 발각된 것처럼 안절부절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찰의 조치에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 언론사 기자에게 그들이 타고다닌 승용차 번호를 알려주고 차량조회를 부탁하자 이 차는 "무적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른바 "무적차량"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요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사차량입니다. 대공수사 요원들이 신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서 "무적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무적차량"은 법적으로도 처벌대상입니다.
반통일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밥줄인 공안세력들이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공작사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나 다름아닙니다.
공안세력은 본인과 후배들에 대한 불법 감시와 미행, 도청 등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전개된 공작사업의 정형을 당장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002년 12월 21일
통일운동가 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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