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합법화 이행촉구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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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3-01-18 00:00 조회1,5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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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낡은 정치 개혁과 새정치 실현"의 기대에 부풀어 있는
지금, 이땅의 고통받는 "젊은 양심" 한총련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기 한총련 윤경회 대변인 연행규탄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촉구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1시경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렸다
15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과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이하 한총련 대책위)가 노무현 신 정권을 향한 한총련의 입장과 향후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사업계획, 검찰의 김준배 열사 살인수사관 불기소 처분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종린 범민련 의장은 "역대 대통령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약속했지만 당선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 또한 "학생들이 이적단체의 굴레로 모든 활동을 차단과 봉쇄 당해 정상적 활동을 못하고 있다"며 "이는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면서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한총련은 "윤경회 한총련 대변인의 연행에 즈음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공안당국이 전국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성된 대중단체인 한총련을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상실한 비상식적인 법 적용"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자주와 인권을 억압하는 공안당국의 행태는 새정치 실현을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규정하면서 "지난 1월 8일 서울시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윤경회 한총련 대변인을 즉각 석방하고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연행, 구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해 10월 29일 한총련 이적규정 논란과 관련 "정치상황과 남북관계들을 고려할때 저명한 학생단체를 굳이 이적단체로 다뤄야 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내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이후의 한총련 합법화 계획으로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가족 대책위와 사이버 대책반을 구성하고 대규모 문화제와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평화행진을 통해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의 국민여론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97년 김영삼 정권에서부터 2003년 김대중 정권 집권 말기, 노무현 신 정권 출범을 앞둔 현재까지 한총련 관련 구속은 1300여명을 헤아리고 있어 한총련 이적규정문제는 더 이상 미룰수는 없는 문제로 나서고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97년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있을 당시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떨어져 숨진 김준배씨 사망사건과 관련,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된 이모(33) 경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 7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결정을 내린것과 관련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고발된 공무원을 기소하지 않았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 해당 공무원을 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요구하는 제도이다.
한상범 위원장은 "검찰이 밝힌 무혐의 처분 이유가 목격자와 증인, 피해 가족들의 진술은 반영되지 않고 의사의 법의학적인 사망소견과 가해자의 의견중심으로 판단됐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공인된 기관이며 조사 및 심위 위원 역시 법학자, 역사학자, 법의학자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이뤄져 조사 결과를 자신한다"며 "광주고법의 결정에 따라 이번 검찰의 처분에 대한 향후 진상규명위의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준배 열사 정신계승 사업회"와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 민중연대는 13일 광주 가톨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 취소와 김준배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총련은 15일 "김준배열사 살인폭행경관 불기소처분검찰규탄 성명서"를 통해 ▷사건 재 조사 ▷김준배열사 폭행살인한 경관 처벌과 정윤기 담당검사 퇴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사관 재기소 ▷정치수배해제 이적규정 철회를 요구했다.
[출처:민중의 소리 2003년01월15일]
지금, 이땅의 고통받는 "젊은 양심" 한총련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과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이하 한총련 대책위)가 노무현 신 정권을 향한 한총련의 입장과 향후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사업계획, 검찰의 김준배 열사 살인수사관 불기소 처분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종린 범민련 의장은 "역대 대통령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약속했지만 당선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 또한 "학생들이 이적단체의 굴레로 모든 활동을 차단과 봉쇄 당해 정상적 활동을 못하고 있다"며 "이는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면서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한총련은 "윤경회 한총련 대변인의 연행에 즈음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공안당국이 전국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성된 대중단체인 한총련을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상실한 비상식적인 법 적용"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자주와 인권을 억압하는 공안당국의 행태는 새정치 실현을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규정하면서 "지난 1월 8일 서울시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윤경회 한총련 대변인을 즉각 석방하고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연행, 구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해 10월 29일 한총련 이적규정 논란과 관련 "정치상황과 남북관계들을 고려할때 저명한 학생단체를 굳이 이적단체로 다뤄야 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내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이후의 한총련 합법화 계획으로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가족 대책위와 사이버 대책반을 구성하고 대규모 문화제와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평화행진을 통해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의 국민여론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97년 김영삼 정권에서부터 2003년 김대중 정권 집권 말기, 노무현 신 정권 출범을 앞둔 현재까지 한총련 관련 구속은 1300여명을 헤아리고 있어 한총련 이적규정문제는 더 이상 미룰수는 없는 문제로 나서고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97년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있을 당시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떨어져 숨진 김준배씨 사망사건과 관련,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된 이모(33) 경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 7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결정을 내린것과 관련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고발된 공무원을 기소하지 않았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 해당 공무원을 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요구하는 제도이다.
한상범 위원장은 "검찰이 밝힌 무혐의 처분 이유가 목격자와 증인, 피해 가족들의 진술은 반영되지 않고 의사의 법의학적인 사망소견과 가해자의 의견중심으로 판단됐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공인된 기관이며 조사 및 심위 위원 역시 법학자, 역사학자, 법의학자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이뤄져 조사 결과를 자신한다"며 "광주고법의 결정에 따라 이번 검찰의 처분에 대한 향후 진상규명위의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준배 열사 정신계승 사업회"와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 민중연대는 13일 광주 가톨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 취소와 김준배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총련은 15일 "김준배열사 살인폭행경관 불기소처분검찰규탄 성명서"를 통해 ▷사건 재 조사 ▷김준배열사 폭행살인한 경관 처벌과 정윤기 담당검사 퇴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사관 재기소 ▷정치수배해제 이적규정 철회를 요구했다.
[출처:민중의 소리 2003년01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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