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연속 징벌"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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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3-02 00:00 조회1,6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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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장기간의 무리한 독방 감금조치로 수용자들의 인권을 심 각하게 침해해 온 교정시설의 징벌관행에 일정한 제동을 걸 수 있는 반가운 결정을 내놓 았다.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
지난 20일, 인권위는 청송제2교도소에서 연속적인 징벌을 받다 자살에 이른 고모 씨의 동생이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정신이상 증세가 있던 피해자에 대해 의무관의 진단 없이 연속 징벌을 집행하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어 당시 청송제2교도소장 강모 씨와 보안과장 배모 씨의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리한 연속 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수 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의 5조 2항의 개정도 권고했다.
가혹한 연속 징벌이 자살 불러
고 씨는 2001년 5월 대전교도소에 수감, 그 해 12월 청송제2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자살 한 2002년 5월 30일까지 1년간 "금치 2월"의 징벌을 6번 연속해서 받음으로써 무려 10여 개월을 징벌실(독방)에 갇혀 있어야 했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독방 감금은 물 론, 면회나 편지, 작업, 운동 등 외부와의 교통이 일체 차단된다.
더구나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교도소 당국이 고 씨가 △동료 수용자가 코를 곤다며 독 거실을 요구했고 △교도관의 발자국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며 욕설을 하였으며 △ 동료 수용자가 몸을 더듬자 방을 옮겨달라며 문을 걷어찼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만으로 고 씨를 금치 처분했으며, 또 이 과정에서 수갑과 사슬 등의 계구를 79일 동안이나 착용 하게 하는 등 가혹한 징벌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송제2교도소측은 고씨가 이미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고 씨에 대한 연속 징벌을 강행했 다. 수용자의 상태를 무시한 가혹한 연속 징벌이 고 씨의 자살로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행위가 △의무관의 진단 결과, 건강상 해가 없는 경우에만 "금치"처분을 집행할 수 있고 △징벌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무관의 건강 진단을 받도록 한 행형법 시행령 145조와 148조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고 씨의 자살사건으로 도 증명되었듯이, "이러한 규정은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는 무시되기 일쑤"라는 것이 인권 운동사랑방 유해정 활동가의 지적이다.
정신과 진료절차로 제동효과 기대
한편, 고 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연속 징벌이 수용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중대하 게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관행임이 새삼 재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징벌 종료 후 금치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징벌을 다시 집행할 때에는 그 이전에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의 개정을 권고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인권위의 유현 상임위원은 "현행 행형법이 연속 징벌을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가급적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정신과 진료를 반드시 거치도 록 "규칙"의 개정을 권고키로 했다"며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2개월 "금치" 징벌이 종료된 후 외부의 정신과 진료를 받는 동안은 징벌이 일시 정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 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가 "연속 징벌은 인권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면서 행형법 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김진 변호사는 "현재 징벌이 "규칙"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규칙" 개정으로도 효 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수용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벌이 행정기관이 정한 규칙에 일임되어 있고, 행형법에 수용자 인권보호 규정이 제대로 마련 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인 만큼, 연속 징벌을 명백히 금지하는 것 등을 포함한 행형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금치" 중에도 외부와의 교통권을 전면 차단하지 않고, 징벌실의 열악한 환경이나 처벌을 목적으로 한 계구를 남용하는 관행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지점으로 꼽힐 수 있다.
이에 대해 유 상임위원은 "하나의 진정사건으로 교정시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 들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인권위가 실태조사를 거쳐 교정시설 내 징벌문제에 관한 총 체적인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인권위가 교정시설 내 인권문제에 대해 향 후 어떠한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경내]
<기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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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⑤ -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이 존중되고, 권력이 덧씌운 강압적인 굴레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 의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운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인권 침탈이 활 개를 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회현장에서, 거리에서, 파업현장에서, 경찰서 조사실에서, 그리고 교정시설 내에서 물리력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자행하는 마구잡이식 연행과 강제 진압, 강압 수사, 가혹한 징벌 등으로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 용의자를 검거하고 연행하 는 과정에서 경찰이 저지르는 구타나 총기남용의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 보안법의 횡포에 의해 몇 년간 수배자로 떠도는 사람들, 국가가 승인한 안전선 안에서 "자기검열"의 가위질을 해야 하는 사람들,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 한 "죄"로 감옥행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의 존재 역시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잘 말해준 다. "불온", "유해", "음란" 등의 자의적인 딱지에 의해 각종 표현물과 단체들의 행동이 자의 적으로 제약되는 현실도 여전하다. 더욱이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열 손 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신상정보와 유전자정보까지 수집·집중시키려 는 시도들도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반면, 이들 자의적인 권력의 횡포를 제어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보 호막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새 정부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 롯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삶의 영역 곳곳을 침탈하고 있는 고삐 풀린 권력의 횡포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한다.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적 제도와 법률, 관행부터 손질하는 일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배경내]
<기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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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
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돼 시행이 유보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교육정보시스템) 을 교육부가 3월부터 강행할 태세여서, 1천만 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의 은밀한 정보가 국가기관으로 흘러들어갈 위기에 처했다.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지금까지 학교별로 관리해온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교육부로 집중시키는 교육정보화 정책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국가가 그들의 정보를 수집·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으 로 보인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기존에 없던 정보를 새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차 원에서 보관해온 정보를 집중하는 것일 뿐"이라며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재량으로 남아있어 은밀한 개인정보가 더 많이 수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정보가 집중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창덕여자중학교 김진 철 교사 역시 "정보집중은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교육정보시스템이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역시 만만치 않다. 지난 18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최영희 학생은 "선생님과의 상담기록도 함부로 유출될 수 있는 상 황에서, 누가 상담을 하려 하겠는가. 이 시스템은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만남을 차단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전재헌 학생 역시 "이는 정보수집이 아니라 정보탈취"라고 규정하 고, "국가는 교육을 통해 파시즘을 주입하다 못해, 이젠 우리를 완전히 파시즘 속으로 포 섭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은우 변호사도 "이 시스템은 교사들의 활동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통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방대한 개인정보의 축적이 곧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더구나 교육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은 "각 교육청에 집중된 정보를 (경찰청, 국가정보원 같은) 다른 국가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 시스템이 대국민 통제수단으로까지 전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결국 교육정보시스템은 몇년 전 정부가 추진하려다 실패한 전자주민카드의 업그레이드된 형태인 것이다. 정부가 5천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으며 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가 개인정보 도둑질을 멈추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 학생들은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상당수가 이 시스템 자체도 모르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먼저 정보를 수집해 도 되는지를 물어볼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생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허혜영]
[출처: 인권하루소식 2003-02-21]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
지난 20일, 인권위는 청송제2교도소에서 연속적인 징벌을 받다 자살에 이른 고모 씨의 동생이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정신이상 증세가 있던 피해자에 대해 의무관의 진단 없이 연속 징벌을 집행하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어 당시 청송제2교도소장 강모 씨와 보안과장 배모 씨의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리한 연속 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수 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의 5조 2항의 개정도 권고했다.
가혹한 연속 징벌이 자살 불러
고 씨는 2001년 5월 대전교도소에 수감, 그 해 12월 청송제2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자살 한 2002년 5월 30일까지 1년간 "금치 2월"의 징벌을 6번 연속해서 받음으로써 무려 10여 개월을 징벌실(독방)에 갇혀 있어야 했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독방 감금은 물 론, 면회나 편지, 작업, 운동 등 외부와의 교통이 일체 차단된다.
더구나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교도소 당국이 고 씨가 △동료 수용자가 코를 곤다며 독 거실을 요구했고 △교도관의 발자국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며 욕설을 하였으며 △ 동료 수용자가 몸을 더듬자 방을 옮겨달라며 문을 걷어찼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만으로 고 씨를 금치 처분했으며, 또 이 과정에서 수갑과 사슬 등의 계구를 79일 동안이나 착용 하게 하는 등 가혹한 징벌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송제2교도소측은 고씨가 이미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고 씨에 대한 연속 징벌을 강행했 다. 수용자의 상태를 무시한 가혹한 연속 징벌이 고 씨의 자살로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행위가 △의무관의 진단 결과, 건강상 해가 없는 경우에만 "금치"처분을 집행할 수 있고 △징벌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무관의 건강 진단을 받도록 한 행형법 시행령 145조와 148조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고 씨의 자살사건으로 도 증명되었듯이, "이러한 규정은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는 무시되기 일쑤"라는 것이 인권 운동사랑방 유해정 활동가의 지적이다.
정신과 진료절차로 제동효과 기대
한편, 고 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연속 징벌이 수용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중대하 게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관행임이 새삼 재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징벌 종료 후 금치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징벌을 다시 집행할 때에는 그 이전에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의 개정을 권고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인권위의 유현 상임위원은 "현행 행형법이 연속 징벌을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가급적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정신과 진료를 반드시 거치도 록 "규칙"의 개정을 권고키로 했다"며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2개월 "금치" 징벌이 종료된 후 외부의 정신과 진료를 받는 동안은 징벌이 일시 정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 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가 "연속 징벌은 인권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면서 행형법 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김진 변호사는 "현재 징벌이 "규칙"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규칙" 개정으로도 효 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수용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벌이 행정기관이 정한 규칙에 일임되어 있고, 행형법에 수용자 인권보호 규정이 제대로 마련 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인 만큼, 연속 징벌을 명백히 금지하는 것 등을 포함한 행형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금치" 중에도 외부와의 교통권을 전면 차단하지 않고, 징벌실의 열악한 환경이나 처벌을 목적으로 한 계구를 남용하는 관행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지점으로 꼽힐 수 있다.
이에 대해 유 상임위원은 "하나의 진정사건으로 교정시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 들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인권위가 실태조사를 거쳐 교정시설 내 징벌문제에 관한 총 체적인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인권위가 교정시설 내 인권문제에 대해 향 후 어떠한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경내]
<기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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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⑤ -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이 존중되고, 권력이 덧씌운 강압적인 굴레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 의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운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인권 침탈이 활 개를 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회현장에서, 거리에서, 파업현장에서, 경찰서 조사실에서, 그리고 교정시설 내에서 물리력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자행하는 마구잡이식 연행과 강제 진압, 강압 수사, 가혹한 징벌 등으로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 용의자를 검거하고 연행하 는 과정에서 경찰이 저지르는 구타나 총기남용의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 보안법의 횡포에 의해 몇 년간 수배자로 떠도는 사람들, 국가가 승인한 안전선 안에서 "자기검열"의 가위질을 해야 하는 사람들,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 한 "죄"로 감옥행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의 존재 역시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잘 말해준 다. "불온", "유해", "음란" 등의 자의적인 딱지에 의해 각종 표현물과 단체들의 행동이 자의 적으로 제약되는 현실도 여전하다. 더욱이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열 손 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신상정보와 유전자정보까지 수집·집중시키려 는 시도들도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반면, 이들 자의적인 권력의 횡포를 제어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보 호막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새 정부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 롯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삶의 영역 곳곳을 침탈하고 있는 고삐 풀린 권력의 횡포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한다.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적 제도와 법률, 관행부터 손질하는 일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배경내]
<기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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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
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돼 시행이 유보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교육정보시스템) 을 교육부가 3월부터 강행할 태세여서, 1천만 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의 은밀한 정보가 국가기관으로 흘러들어갈 위기에 처했다.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지금까지 학교별로 관리해온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교육부로 집중시키는 교육정보화 정책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국가가 그들의 정보를 수집·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으 로 보인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기존에 없던 정보를 새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차 원에서 보관해온 정보를 집중하는 것일 뿐"이라며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재량으로 남아있어 은밀한 개인정보가 더 많이 수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정보가 집중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창덕여자중학교 김진 철 교사 역시 "정보집중은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교육정보시스템이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역시 만만치 않다. 지난 18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최영희 학생은 "선생님과의 상담기록도 함부로 유출될 수 있는 상 황에서, 누가 상담을 하려 하겠는가. 이 시스템은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만남을 차단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전재헌 학생 역시 "이는 정보수집이 아니라 정보탈취"라고 규정하 고, "국가는 교육을 통해 파시즘을 주입하다 못해, 이젠 우리를 완전히 파시즘 속으로 포 섭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은우 변호사도 "이 시스템은 교사들의 활동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통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방대한 개인정보의 축적이 곧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더구나 교육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은 "각 교육청에 집중된 정보를 (경찰청, 국가정보원 같은) 다른 국가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 시스템이 대국민 통제수단으로까지 전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결국 교육정보시스템은 몇년 전 정부가 추진하려다 실패한 전자주민카드의 업그레이드된 형태인 것이다. 정부가 5천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으며 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가 개인정보 도둑질을 멈추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 학생들은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상당수가 이 시스템 자체도 모르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먼저 정보를 수집해 도 되는지를 물어볼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생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허혜영]
[출처: 인권하루소식 200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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