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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절차의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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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4-24 00:00 조회1,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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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산재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접근을 가로막는 주된 장벽이 산재 사전승인절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주최 로 열린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이날 발제를 맡은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은 "정부는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규모만 으로 매년 8만 명 정도가 산재를 당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의 회유와 협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조차 포기하는 등 산재보험의 적 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 산업안전부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 사전승인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이런 현실의 주된 원인 으로 꼽았다.

사전승인제도, 보험적용의 장벽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씨도 "산재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일용노동자·영세사 업장 노동자들이 산재승인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 데다, 알고 있다 해도 해고와 그에 따 르는 생계의 위협 때문에 산재신청서를 쓰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사전승인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그동안 사전승인절차는 산재를 은폐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는 사용주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고, 1년이 소요되기도 하는 사전승인절차 기간동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폐지 요구가 거셌다.

조태상 산업안전부장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절차 를 없애고, 포괄적인 산재보험 급여대상자 분류기준을 마련해 주치의가 그 기준에 따라 산재로 진단을 내리면 바로 병원에서 산재보험이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 재보험의 각종 급여제공의 타당성은 사후 독립된 심사기구에서 평가하면 된다는 것이다. 조 산업안전부장은 또 "그동안 산재승인의 권한을 독점해왔던 근로복지공단은 징수업무 와 산재예방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산재노동자들의 원직 복귀와 직업재활을 위한 포괄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준 산재보험공대위 정책위원도 "일차적으로 산재보험 급여대상자 분류기준에 따라 주 치의가 판단을 한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서 급여제공의 타당도 평가를 수행한다 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고 해도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가 큰 부 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임금노동자 임금전액 보상돼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재보험의 열악한 급여수준도 쟁점이 되었다.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 안전부장은 "치료비로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중이 큰 데다,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경우 해당 노동자 평균임금의 7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특히 임금평균이 89만원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 자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천 산 재노동자협의회 회장도 "산재노동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비중이 높아 휴업급여 를 모두 치료비로 지출해도 치료비 연체로 퇴원압박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동자들도 있 다"면서 "휴업급여 하한선을 대폭인상하고,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 평균임금 전액을 보장 해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직장 복귀 법제화 절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산재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이 원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 다"며 "산업재해는 사업주의 일차적인 책임인 만큼, 산재노동자의 원 직장 복귀를 법제화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 직장 복귀 이후 산재 노동자를 3년 이내에는 어떤 사유로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 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산재보험제도가 산재노동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재노 동자의 특성에 따른 재활 프로그램 제공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백만여 명에 이르 는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 비정규직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의 실질적인 적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혜영]

[출처: 인권하루소식 200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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