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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까지 짓밟히는 장애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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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4-22 00:00 조회2,11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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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장애여성의 양육권은 보장되어지고 있는가?

주제발제를 맡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준) 김태현 사무국장은 "왜 열사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과 함께 살 수 없었는지......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오늘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게 되었다" 며 어떠한 차별적 요소들이 장애여성의 양육권의 권리를 막아서는지 알아보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38981.jpg고 최옥란 열사 추모 1주년을 맞으며 "장애여성의 양육권에 관한 토론회" 가 17일 오후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공동기획단"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예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고,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준) 김태현 사무국장이 총론발제를 하였다.

그 외 장애여성공감 운영회원인 박주희씨,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임경숙씨,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조 옥 사무국장,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최옥란 열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서, 한달에 26만원이라는 생활비로 생활해야 했던 장애인 여성이다. 열사는 장애, 여성, 빈곤이라는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 현실화 투쟁에 누구보다 앞서 싸워왔으나 끝내 이땅의 차별과 억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산화해 갔다.

하지만 열사의 죽음 앞에 무엇보다 서러운 것은 열사의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열사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던 아들과 함께 살고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열사는 당시 이혼을 한 상태였고, 아이의 양육권은 전남편에게 있었다. 아이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재판을 준비했는데 양육권은 경제력이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열사는 주위 지인들의 도움으로 통장에 얼마의 돈을 모았으나 결국은 이 돈이 이유가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서 탈락되고 말았다. 수급권 탈락의 고민은 열사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사실이 되었다.

열사가 아들과 함께 살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던 것일까?? 오늘 토론의 자리는 1주기를 넘는 열사의 죽음 앞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

사회를 맡은 이예자 대표는 "최옥란 열사의 죽음은 단순히 빈곤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늘 토론의 자리에서 열사의 죽음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고 살펴보며 다시는 이땅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여성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사회, 장애여성의 양육권은 보장되어지고 있는가?

첫째는 법적, 호주제의 문제로,
법정 이혼 시 양육권은 경제적 능력에 크게 좌우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상 여성의 경제력이 남성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이다. 또 하나는 현행 호주제가 결혼후 자식의 성을 무조건 부계쪽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혼 시, 이러한 호주제는 여성의 양육권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둘째로 양육서비스나 양육도우미 문제를 살펴보면,
많은 장애여성들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장애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월 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이 64%로 장애여성의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신체의 문제와 더불어 양육의 장애로 나타났다.

셋째는 사회적인 고정관념의 문제이다.
조사결과 미혼 여성장애인 중 많은 수가 결혼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어떻게 몸도 불편한 사람이 자식을 키우겠나. 자기 몸 하나도 추스르기 힘들텐데’하는 사회적 시선의 부담과 더불어 여성의 역할로 며느리, 아내, 어머니 등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사회풍토 속에서 슈퍼우먼적인 어머니상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남성중심의 사회 구조가 하루빨리 청산돼야 할 것이며, 장애여성의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 체계를 보건복지부나 여성부가 뛰어들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여성의 양육권은 인권이다.

장애여성공감의 박주희 운영위원은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인 딸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다. 박씨는 "비장애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면 어른 대접을 해주건만 장애여성들은 아무리 나이를 먹고 아이를 낳아도 가정과 사회에서 어른대접을 해주지 않고 아이 앞에서조차 엄마로서의 권리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씨의 경우 박씨가 아이를 혼내려고 들면 식구들은 오히려 엄마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박씨를 나무랐으며 아이의 엄마로서의 자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전적으로 아이의 시각에서만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어 결국 아이를 데리고 독립을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인권을 짓밟히고 그리하여 엄마로서의 권리마저 땅에 떨어져야 하는 그는 바로 장애여성"이라며 "장애여성의 양육권은 곧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덧붙여 하루빨리 국가에서 탁아적 의료지원책이 세워져야 하고 그래야만 "그렇듯 심한 몸으로 애는 왜 낳았냐!!" 는 얘기를 더 이상 듣지 않고 어떠한 장애를 가졌든 정말 원한다면 누구나 엄마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결코 죄 일수 없다고 말했다.

부계혈통의 호주제는 여성의 양육권을 빼앗는다.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임경숙씨는 호주제가 남성호주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기에 이혼, 재혼 등으로의 피해는 오로지 여성과 그 자녀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육권이 협의되지 않는 경우 선정의 기준이 재산과 건강 등이기 때문에 이는 저소득층과 특히 이혼한 장애여성에게는 양육권자체가 허용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재혼 여성의 경우엔, 아이의 양육권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의 이름은 전남편의 호적에 남아있어 전남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새 남편의 호적에 올릴 수 없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계혈통은 결국 아이들을 소외된 존재로 만들게된다.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10년 전 까지만 해도 남성의 허락 없이는 여성에게는 친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권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여성장애인 모성권 확보를 위한 정책 및 대안

조 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국장은 장애여성의 모성권 확보를 위한 정책과 실천적 대안을 내놓기 위해 통계자료를 찾으려 했지만, 현재 장애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통계자료는 하나도 없는 실정임을 알게 됐다고 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해서 기대하는 프로그램 및 정책을 직접 조사한 결과, 총348개의 응답이 나왔는데 그중 가사지원, 이동보조, 정서적 지원 등의 도우미 파견이 34.5%로 제일 높았다. 그 뒤로는 산전관리 프로그램, 건강관리 및 예방 프로그램 등의 의료적 지원이 23%, 자녀양육 및 교육 서비스가 21.8%, 정보제공 20.7% 순이었다고 한다. 특히나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 양육 수당 지급의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조 사무국장은 단순히 법과 제도의 정비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며 사회인식 개선 활동을 강조했다. 여성 장애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병원의 의사와 교사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교육 강화,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매스컴의 중요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신중해야 한다며 지난 해 상영되었던 영화‘오아시스’는 장애여성의 성이 왜곡된 영화였는데, 매스컴의 특성상 단순한 왜곡뿐 아니라, 대중의식이 각인된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여성의 양육권을 쟁취하자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 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어머니와 어린이의 기본적인 자유인 ‘자녀와 더불어 살 권리-어머니와 더불어 살권리’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씨는 모자복지를 고쳐야할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며,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의 허술함을 외국과 비교하여 설명했다.
복지제도는 영국과 스웨덴으로 대표되는 북구라파형과 서독과 프랑스와 같은 대륙형, 잔여복지제도의 미국형등 크게 셋으로 나누었다.
북구형은 국가 또는 지방재정에 의한 조세로 운영이 되어 제일 이상적이고, 대륙형은 사회보험이 중심이며 미국의 경우는 개인주의적 사회관에 기초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지우고 국가는 잔여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영국은 임산부중 90%가 국립병원에서 분만을 하며 퇴원후에도, 미망인 급여, 아동급여, 편부모 급여, 가족수당, 무료교육, 식품비 보조, 난방비와 광열비 지급, 학교급식 무료 등 많은 혜택이 지원된다. 또한 모든 아동이 국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다는데 우리와는 정말 많은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는 고아를 입양했거나 키우는 가정을 위한 급여까지 지원되고,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는 특수교육수당이 지원, 성인장애수당지원 등이 있다고 말해 시종일관 방청척에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파트타임 간호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탁아소가 전국에 41,400개소가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들의 필요에 따라 몇 시간씩 아동을 맡기는 탁아서비스로써 이 서비스 역시 점차 확대 중이라고 한다. 인구감소로 인해 출산급여도 첫째와 둘째는 기본급의 84%가 지급되는데, 출산 전 6~10주까지 지급되며 셋째는 출산 전 8주에서 18주까지 지급된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공적 부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를 실시하다가, 모든 아이에게 현금이 제공되다 보니 이를 이용한 가정과 미혼모의 급증으로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로 프로그램이 바뀌었다. 이는 수혜기간을 5년 이하로 제한하여 미혼모발생 예방과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징수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생산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심하고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일반적이다. 모자보건법이 모자가족에 대한 복지대책의 근거가 되고는 있으나 지원의 범위나 수준이 모자가족이 자립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우선 의료적 보호, 생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는 하나 최옥란 열사의 죽음을 통해 최저생계보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임이 밝혀졌다.

한국의 모든 장애빈곤여성은 자녀 양육권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옥란열사처럼 죽으란 말인가?
참가자들은 모두가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설령 장애인일지라도 당당하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양육권을 기필코 쟁취하여 고인의 영정에 바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4-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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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이걸보면 완전히 부부클리닉 사랑과전쟁 시즌2인 엄마 그리고 딸같다는 생각이 든다~!!!! 퉷~!!!!!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차라리 대한미국 남녘도 남베트남처럼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남베트남은 그야말로 막장급이었으니 당연히 북베트남에게 당했잖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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