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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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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5-03 00:00 조회1,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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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밀실인선 되풀이는 문제

1일 대통령 지명 국가인권위원으로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의 대표변호사직을 맡고 있는 이흥록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반인권·비리 전력자라는 인권단체들의 비판 으로 류국현 전 위원이 지난 1월 사임한 이래 줄곧 공석 상태에 있었던 비상임 인권위원 직 하나가 주인을 찾게 됐다.

신임 이흥록 인권위원은 69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 7-80년대 부산지역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이자 재야 민주화운동가로 활약했다.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해 신 군부에 의해 끌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던 이 위원은 81년 "부림사건", 83년 "부산 미문화 원 방화사건" 등 대표적 시국사건뿐 아니라 영남지역의 크고 작은 사건들의 변론을 맡으 면서 활발한 인권옹호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부림사건"의 변론활동을 계기로 당시 후배 변호사였던 노무현 대통령과의 두터운 친분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85년 5월 발족한 "부산 민주시민협의회"에서도 노 대통령과 나란히 상임위원직을 맡기도 했다.

이후 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라 평화민주당 창당을 주도하면서 정계에 입문한 이 위 원은 98년 6월 새정치국민회의(현 민주당의 전신)를 탈당하기까지 정치활동에 주력했고, 탈당 이후에는 변호사 업무에 전념해 왔다. 현재 이 위원이 대표변호사직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새길에는 이용철, 최은순, 이석범 변호사 등 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도 하다.

인선경위에 대해 이 인권위원은 "20여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정 사실을 알려왔 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3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해오면서 인권을 제1의 가치로 여겨왔다"면서 "아직도 인권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있 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개혁 못지 않게 주된 인권 침해 주체인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 위원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올해의 3대 인권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소견을 묻는 질문에 "개인 의 소신"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할 법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소신이다. 형벌 이외에 보호감호를 허용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은 국가보안법보다 더 야만적인 법률이라 생각한 다. 아직도 이런 법률들이 존재할 만큼 인권에 있어서는 후진적인 나라에서 인권위원직 을 맡게 된 것이 부끄러울 정도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의 정도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노동착취요 인권탄압이라고 본다."

인권단체들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이 위원은 "이제 막 임명장을 받은 상태라 구체적 인 확답을 내놓기는 힘들다"면서도 "인권단체들의 좋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좋 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소망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의 임명 소식을 접한 인권단체들은 "인권옹호활동의 경력도 있고 인권개선 의 의지도 갖춘 인물이 임명됐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또 다시 인권위원 임 명 과정에서 밀실인선이 되풀이된 점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분위기다.

국제민주연대 최재훈 활동가는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던 "참여정부" 하에서 인권단체 들이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원의 임명 소식을 접하도록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활동가는 "내정자가 인권에 관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밝히고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선행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배경내]


[출처: 인권하루소식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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