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총련, 10기 이적규정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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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5-20 00:00 조회1,4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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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김종태)은 14일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에 대한 재판부 판결도 이적단체 규정에 적용해 금고형을 판시한데 대해 이간은 결정은 민족염원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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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총련 성명서)
10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은 민족 염원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어처구니없는 재판부의 판결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다.
10기 한총련 의장에 대한 실형선고와 더불어 재판부에서 판결한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자주와 평화통일로 향하는 민족의 염원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언제나 민족, 민중의 편에서 사회정의와 진보, 그리고 통일을 위해 투쟁해
왔던 한총련에 대한 탄압으로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먼저, 10기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던 2002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김형주군)이
징역2년, 자격정지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한국의 100만 대학생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학생회는 전체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구성하며, 한총련은 이름 그대로
전체 학생들의 의사에 의해 구성된 학생회의 전국적 연합체다.
그러므로, 한총련의 운영은 전체 학생들의 총의에 기반하여 모든 사업과 투쟁을 결정해
왔으며, 한총련은 전체 학생들의 대표체로서 자기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바로 100만 한국대학생을 불법으로 내몬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
또한, 615공동선언으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갈라진 이 땅을 하나로 잇겠다는 민족의
염원이 넘쳐나고 북에 대해서도 이젠 "적"개념이 아니라 공조해야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시대의 흐름에서 이적규정의 부당성이 제기되고 대통령의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고려와
정치수배문제에 대한 검토등 한총련의 문제가 사회여론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기에 재판부의 판결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한총련 합법화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면서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조선, 중앙,
동아일보등 보수언론등은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시기상조로 일축하며 노골적인 "색깔론"을
펼치며 한사코 합법화를 반대해 왔다. 이는 615공동선언을 어떻게든 훼손하기 위해
특검제를 벌여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소동과 같은 선상에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615공동선을 훼손하고 있는 수구 보수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이며 이는 민족의 이익을 거스르는 민족의 염원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은 사회 민주화를 다시 후퇴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미 UN
인권위에서도 권고된 바가 있으며, 수 많은 인권단체들로부터 한결같이 지적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이적단체 규정을 내림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국가보안법은 사문화 되었으며,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은 지난 대통령선거를 통해 충분히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구시대의 잔재를 통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가로막혀 있다.
이에 부경총련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단호히 반대하며,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와
김형주 의장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며 다음의 요구를 걸고 20만과 함께 투쟁해 갈 것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김형주 의장과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 이적단체 규정 철회하고 정치수배 해제하라.
- 한총련의 합법화를 가로막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경거망동을 삼가하라.
-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라.
- 민족의 통일염원 615공동선언을 훼손하는 한나라당 해체하라.
언제나 줏대있는 조국의 자주통일선봉대
12기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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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총련 성명서)
10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은 민족 염원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어처구니없는 재판부의 판결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다.
10기 한총련 의장에 대한 실형선고와 더불어 재판부에서 판결한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자주와 평화통일로 향하는 민족의 염원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언제나 민족, 민중의 편에서 사회정의와 진보, 그리고 통일을 위해 투쟁해
왔던 한총련에 대한 탄압으로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먼저, 10기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던 2002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김형주군)이
징역2년, 자격정지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한국의 100만 대학생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학생회는 전체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구성하며, 한총련은 이름 그대로
전체 학생들의 의사에 의해 구성된 학생회의 전국적 연합체다.
그러므로, 한총련의 운영은 전체 학생들의 총의에 기반하여 모든 사업과 투쟁을 결정해
왔으며, 한총련은 전체 학생들의 대표체로서 자기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바로 100만 한국대학생을 불법으로 내몬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
또한, 615공동선언으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갈라진 이 땅을 하나로 잇겠다는 민족의
염원이 넘쳐나고 북에 대해서도 이젠 "적"개념이 아니라 공조해야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시대의 흐름에서 이적규정의 부당성이 제기되고 대통령의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고려와
정치수배문제에 대한 검토등 한총련의 문제가 사회여론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기에 재판부의 판결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한총련 합법화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면서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조선, 중앙,
동아일보등 보수언론등은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시기상조로 일축하며 노골적인 "색깔론"을
펼치며 한사코 합법화를 반대해 왔다. 이는 615공동선언을 어떻게든 훼손하기 위해
특검제를 벌여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소동과 같은 선상에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615공동선을 훼손하고 있는 수구 보수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이며 이는 민족의 이익을 거스르는 민족의 염원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은 사회 민주화를 다시 후퇴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미 UN
인권위에서도 권고된 바가 있으며, 수 많은 인권단체들로부터 한결같이 지적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이적단체 규정을 내림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국가보안법은 사문화 되었으며,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은 지난 대통령선거를 통해 충분히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구시대의 잔재를 통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가로막혀 있다.
이에 부경총련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단호히 반대하며,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와
김형주 의장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며 다음의 요구를 걸고 20만과 함께 투쟁해 갈 것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김형주 의장과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 이적단체 규정 철회하고 정치수배 해제하라.
- 한총련의 합법화를 가로막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경거망동을 삼가하라.
-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라.
- 민족의 통일염원 615공동선언을 훼손하는 한나라당 해체하라.
언제나 줏대있는 조국의 자주통일선봉대
12기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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