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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사법 적폐의 온전한 청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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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02-07 04:42 조회5,8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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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서울·경기·인천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를 지지한다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주시보에서 보도한 기사 원문을 게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촛불 시민이 변론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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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이 5월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이 ‘변론’을 자처하고 나섰다. (사진 : 교육희망)     © 편집국/자주시보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밝히자 교육시민단체들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변론’을 자처하고 나섰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서울·경기·인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일 오후 2시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를 지지한다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전교조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걸하기 위함이 아니”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사법 적폐의 온전한 청산’을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6만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조합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며,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의 정도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일 뿐만 아니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수차례 목소리를 내었던 ILO, OECD, UN,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EI(국제교원노조연맹) 등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공개변론은 온전한 사법 적폐 청산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촛불의 명령이 곧 촛불 시민의 변론이다. 제대로 된 나라,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우리 촛불 시민들은 공개변론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책위는 대법원을 향해 “지난 7년간 고통받은 전교조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라”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촛불의 명령을 당장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심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전교조는 공개변론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고, 지난 2월 3일 대법원은 5월 20일에 위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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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촛불 시민이 변론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로 온전한 적폐 청산에 나서라!

 

매서운 한파를 뚫고 오늘 우리는 대법원 앞에 섰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전교조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걸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는 ‘비정상의 정상화’, ‘사법 적폐의 온전한 청산’을 당당히 요구한다.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가 내려진 후, 전교조는 7년의 세월을 법외노조로 고통받아왔다. 이미 밝혀진 대로 박근혜와 양승태 국정·사법농단의 결과물이었다. 전교조는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게 가장 좋은 먹이감이 되어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에 우리 시민들은 ‘비정상의 정상화’,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국정·사법농단의 죄인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상식이 있다면 당장 피해를 보상하고 원상 복구시켜야 하나 전교조의 피해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 1000일이 넘도록 현재 진행형이다.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12월과 1월, 두 차례에 걸친 심리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공개변론을 보장할 것, 정의로운 판결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월 3일 대법원은 5월 20일(수) 14시에 위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6만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조합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며,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의 정도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수차례 목소리를 내었던 ILO, OECD, UN,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EI(국제교원노조연맹) 등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사건이다.

 

공개변론은 온전한 사법 적폐 청산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촛불의 명령이 곧 촛불 시민의 변론이다. 제대로 된 나라,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우리 촛불 시민들은 공개변론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공개변론의 끝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전히 더디기만 한 적폐 청산의 과제를 우리의 힘으로 완수할 것이다.

 

대법원에 강력히 촉구한다. 대법원은 지난 7년간 고통받은 전교조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사법 거래의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하라! 더는 미룰 수 없는 촛불의 명령을 당장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2.5.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서울·경기·인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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