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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유통재벌 논리 받아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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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16 12:52 조회2,8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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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유통재벌 논리 받아써”

중소상인·마트 노동자·야당 강력 반발...“법 만든 국회에 대한 월권”

 

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 8부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지자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관련 개정 조례’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제한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중소영세상인과 대형마트 노동자, 시민단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주노총민간서비스연맹, 참여연대,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등은 15일 오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국회에 대한 월권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재판부가 “처분대상이 된 점포들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고,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없으며,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 선택권에도 반한다”고 판시한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고 희한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하신 분들은 다른 별에 사시는 분들이냐”며 “우리 사회의 심판이 이렇게 일방의 편을 들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심각한 월권행위를 하기 시작하면 그 심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빠른 시간 안에 대법에서 다시 판단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다. 법에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면 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위헌심판을 요청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만든 법이 위헌이라면 그때 가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왜 법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하나. 국회를 무시하고, 아주 심각한 월권을 해서 결과적으로 600만에 달하는 영세상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고 맹비난 했다.

인태연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상임대표도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식이하의 판결”이라며 “이제껏 의무휴무제가 실효성이 없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빼앗는다고 주장한 재벌들의 논리를 커닝 페이퍼처럼 받아 쓴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전수찬 이마트 노조 위원장은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국민 모두가 가족과 보내는 주말과 명절, 여름휴가, 크리스마스에 더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다”며 “그나마 의무휴업일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말에 쉬며 사람다운 생활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시행 3년 만에 노동자 건강권과 휴식권조차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의 이익에만 손을 들어줬다. 무책임한 판결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탄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경제민주화와 각각의 국민경제 주체들의 공정한 생존권 실현을 바라는 시대적 염원과 호소를 외면하고 굳이 소송까지 낸 유통재벌, 대기업들로부터 비롯됐다”며 “유통재벌, 대기업들은 탐욕과 독점시도를 중단하고 유통법과 관련 조례의 공익적 취지를 존중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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