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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통상임금 왜곡 빈번...성과상여금 확대, 교대제 개편 등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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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7-14 14:57 조회2,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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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통상임금 왜곡 빈번...성과상여금 확대, 교대제 개편 등 꼼수

[통상임금](1) “임금인상 ‘착시효과’ 이면에는 근로조건 악화 위험”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이후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대결이 확대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라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노동계와 재계는 각각의 통상임금 대응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올해 임단협 시기, 각 현장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사용자 측은 정기상여금을 성과상여금으로 분할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교대제 개편을 통해 총액인건비를 유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계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상임금 확대에 대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각종 수당을 삭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현장에서 통상임금 왜곡 빈번...‘정기상여금’을 성과상여금으로 전환

대전지역의 다국적 자동차 부품기업 A사 노사는 지난 6월, 임단협 교섭에서 통상임금 문제 등에 대한 의견접근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조합원 총회에서 의견접근안이 부결되고, 지도부가 사퇴하는 등 일대 혼란에 빠졌다.

노사는 해당 의견접근안을 통해 정기상여금 800% 중 400%만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정기상여금 400%를 ‘특별상여금’으로 전환해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다. 월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 수도 기존 209시간에서 243시간으로 늘어났다.

결국 의견접근안은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됐으며, 지도부가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조합원들은 사퇴한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했으나, 노조 규약 위반에 해당해 혼란이 일었다. 상급단체에서는 현재 보궐선거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해, 현 집행부에게 집행 권한을 내 준 상태다.

경기지역의 TFT-LCD제조업체인 B사 노사도 기존 상여금 800%에서 600%를 기본급화 하고, 나머지 200%를 설, 명절에 지급하는 ‘시점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전환했다. 시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A, B사의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조는 두 노조의 임단협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역시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노조인 발레오경주노조는 올해 회사에 임금 및 단체교섭을 백지위임했다. 그 결과 노사는 기존 상여금 700%중 500%를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했으며, 성과상여금은 근무평가를 통해 0~150%까지 차등 지급키로 했다. 나머지 정기상여금 200%역시 설과 추석에 각각 100%씩 명절 상여금으로 전환했다.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는 정기상여금이 성과상여금, 명절상여금 등으로 전환되면서 노동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기업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서명을 통해 노조에 임단협 재협상을 요구했으며, 기업노조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노조를 탈퇴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에 가입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사업장인 경기지역 제조업체 A사의 경우, 기본급 대비 800%를 지급해 오던 정기상여금을 모두 복리후생비로 전환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정기상여금은 설날휴가비, 김장비 등 8개 항목의 복리후생비로 쪼개졌고, 복리후생비는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주는 조건으로 변경했다. 기존 정기상여금은 중도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 만큼 계산해 지급해 왔다.

교대제 개편 등으로 임금 상승 상쇄
“임금인상 ‘착시효과’ 이면에는 근로조건 악화 위험”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통상임금으로 인한 임금 상승분을 상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경북지역의 자동차부품업체 B사는 통상임금 논의와 맞물려,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사는 기존 11+11 근무체계를 8.5+8.5체계로 전환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으며, 현재 시범 운영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잔업, 특근이 줄어들면 통상임금에 따른 수당도 줄어드는 구조다.

B사 노조 간부는 “조합원들에게 심야근로를 안하게 되면 통상임금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했다”며 “하지만 야간노동 문제가 크기 때문에 조합원 다수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사의 경우 주간연속2교대와 통상임금 논의를 이어가며, 임금보전 방식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보전 이면에는 생산성 향상과 외주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와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해 필연적인 것이지만, 자칫하다가는 노동 강도 강화 등의 근로조건 악화나 외주화 등으로 왜곡될 우려도 있다. 박향주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창원의 한 사업장의 경우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이외의 일을 주지 않고, 대신 비정규직을 확대해 이들에게 잔업, 특근을 몰아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사측이 통상임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대제 개편을 연동할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자칫하다가는 임금 보전을 대가로 과도한 생산성 향상과 외주화, 전환배치 등을 용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사측은 총액인건비를 늘리지 않은 채 성과에 따른 차등 임금지급 등으로 통상임금을 왜곡하고 있다”며 “겉으로 볼 때는 임금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임금 상승이 이뤄지지 않은 착시효과일 뿐이다. 오히려 근로조건 악화가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에 위치한 한국코세코 역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인 올 1월부터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했다. 이후 노조가 3년 치 소급분에 대한 소송에 나서자, 사측은 임금 부담을 이유로 교대제를 개편했다. 기존 주야맞교대 방식인 10+10근무형태를 주간연속2교대(8+8)형태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장은 이미 2011년부터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아왔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통상임금 확대 대응하기도

사측이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해 통상임금 대응에 나선 사업장도 존재한다. 광주지역의 아남반도체는 지난 4월,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실질임금을 삭감했다. 사측은 4조3교대에서 3조3교대로 전환 시 받던 연장수당 및 보전수당 등 실질임금 삭감안에 대해 노동자 95%의 개별동의 서명을 얻었다. 소수노조인 금속노조 아남반도체지회 역시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놓이게 됐다.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사측을 고발한 상태다.

윤미선 아남반도체 지회장은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리 실질임금 삭감에 나선 것이라 보고 있다”며 “취업규칙 일방 변경에 따라 20~30만 원 정도의 임금이 삭감됐다. 현재 통상임금 관련 교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조가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라 회사 측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사업장인 경기지역 제조업체 C사 역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임금 삭감이 이뤄졌다.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초과근로수당을 폐지했다. 초과근로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명시 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식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 변경 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은 개별조합원 과반 이상의 동의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경기지역의 보우테이프의 경우,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 490%였던 정기상여금 일부를 삭감해 기본급에 포함시켰다. 휴일근로 수당 역시 기본급의 200%였던 것을 150%로 일방 삭감하고, 기타 복리후생비도 대폭 삭감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해 대응에 나섰으며, 결국 49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휴일근로수당 200%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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