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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논란, 노동계 하투 본격화...금속노조 7~8월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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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7-05 12:39 조회2,9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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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논란, 노동계 하투 본격화...금속노조 7~8월 파업

금속노조, ‘통상임금 정상화’ 요구 투쟁 나서...현대, 기아차도 8월 파업 불가피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전규석, 금속노조)이 통상임금 확대 등을 내걸고 7~8월 파업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현대, 기아차 등 완성차 노사가 임금교섭에서 통상임금 문제로 각을 세우고 있고,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의 중앙교섭도 결렬된 상태다. 금속노조는 지난 1일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통상임금 정상화 등을 내건 7월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3일부터 임금교섭에 돌입했지만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현대차그룹 소속 현대, 기아차 계열사 노조 21곳 중 20곳이 ‘현대, 기아차그룹사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공동 기자회견 및 집회, 사업장 순회 등을 통해 올 임단협에서 통상임금의 정상화를 쟁취한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도 지난 4월 8일부터 7월 초까지 약 3달간 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회사 측이 △통상임금 △임금, 노동시간체계 개선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등에 대한 안을 제출하지 않아 교섭이 결렬됐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4월 초, 올해 임단협 공동요구안으로 △금속산업최저임금 6,700원으로 인상 △생산공장 및 상시업무 하도급 금지 및 정규직화 △실 노동시간 주당 52시간, 내년 1월 1일부터 월급제 시행 △정기상여금 및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 등 4대 요구를 내건 바 있다.

현대, 기아차 등 완성차 공장의 통상임금 범위가 향후 금속사업장 전반의 통상임금 범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완성차 노조를 비롯한 금속노조로서는 7~9월 파업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속노조는 교섭 결렬 하루 뒤인 지난 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7~8월에 걸친 임단협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7월 22일 진행되는 민주노총 동맹파업에 맞춰 1차 총파업을 진행한 뒤, 8월 셋째 주 경 2차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7월 16일에는 통상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양재동 현대, 기아차 본사 앞 타격투쟁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금속노조 확대간부 2천 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7월 22일 파업에는 지역지부 등을 중심으로 한 파업 및 결의대회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이며, 노조는 8월 중순을 기점으로 파업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싸고 현대기아차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완성차 노조도 8월 중순 파업 돌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노조는 7월 셋째 주,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쟁대위로 전환하고 파업 투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오는 8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파업 계획 및 수위, 일정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노조는 오는 10일,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등에 대한 일괄적인 쟁의조정 신청에 나서며, 14~16일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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