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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야합으로 ‘노동시간 단축’ 논의 뒷걸음질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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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4-17 14:31 조회2,8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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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야합으로 ‘노동시간 단축’ 논의 뒷걸음질치나

민주노총 “국민 기만하는 환노위, 노동시간 연장 논의 즉각 중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갖가지 유예 및 면벌 조항 등을 포함한 ‘절충안’을 만들어낼 예정이어서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실상 노사정이 ‘노동시간 연장’에 야합하려 한다며 투쟁을 선포했다.
 
현재 노사정과 여야는 현재의 주 68시간 근로를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방침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있어 시기부터 방법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노사정 및 여야는 합의 도출을 위해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하는 특별근로시간도입이나 사업주 면벌 조항 등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간 법원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제시해 온 만큼 노사정소위의 논의가 연장노동 제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노동시간 단축이라 말하고 노동시간 연장에 야합하는 기만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을 바탕으로, 6개월간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특별근로시간도입)를 허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만을 인정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68시간까지 근로시간이 허용됐던 까닭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았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그에 따른 관행 때문이었다. 결국 새누리당의 안은 기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기존의 법원 판례에도 역행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야당이 제시한 안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업주가 연장노동시간을 초과해 법을 어긴다 하더라도 2017년까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면벌조항을 내 놓았다.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을 3년간 유예하자는 내용이다.

여야는 휴일노동이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결정짓는 대법판결을 미루면서까지 노사정소위를 개최했지만, 결국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산으로 가면서 ‘야합’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민주노총은 “어겨도 처벌하지 않고 시행된다는 보장도 없는 법이 과연 법이란 말인가”라며 “노동시간단축을 무효화시키고 법을 개악할 궁리를 하느니 차라리 환노위는 입법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국회든 언론이든 더 이상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말하지도 쓰지도 말라. 국회는 사실상 노동시간 연장을 논의하고 있으면서, 밖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이라 말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끝내 이런 식으로 입법안이 가시화된다면 민주노총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유예 기간 없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요구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및 특례제도 폐지 △연장근로의 제한 및 실노동시간상한제 도입 △휴일, 휴가의 확대 및 교대제 개편 △포괄임금제도에 대한 법적 규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은 연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야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야합을 진행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입법안을 합의처리 한다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집회 및 환노위 면담 틍을 통해 국회를 압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현행법과 법원 판례보다도 못한 개악안을 끝내 환노위가 다룬다면, 민주노총은 17일 노사정소위 대표자회의와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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