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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재논의”...의정 합의 파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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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3-27 13:46 조회2,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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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재논의”...의정 합의 파기되나?

정부와 갈등 재점화 조짐...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 총파업 재진행 여부 안건 상정키로

전지혜 기자 jh@vop.co.kr
입력 2014-03-26 17:58:21l수정 2014-03-26 19:24:47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제2차 의정 협의를 반영하지 않은 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의협은 이를 ‘약속 불이행’으로 규정하고 의정 협의 무효화와 ‘집단 휴진’ 재추진을 들고 나섰다.

의협은 2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부가 제2차 의정 협의를 계속하여 무시·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오는 30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 총파업의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임이사회 직후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이번에 매우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선입법 후 시범사업을 원안 그대로 담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정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림으로써 이제는 문서화한 약속도 신뢰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적어도 의정 간에는 문서화된 약속도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이번 실수한 큰 재앙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총파업 재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선시범사업 후입법’에 동의한 의정 협의안을 깨고 ‘선입법 후시범사업’을 명기한 원안을 수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면서 “제2차 의정 협의 사항 중 일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의정 협의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정부는 건정심의 구조개선 방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나 이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추천분은 공익위원 중 정부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수차례 말을 바꿈으로써 협의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5일 국무회의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의협 노환규 회장 “결과에 따라 지난 16일의 협의는 무효화될 수도 있다” 반발


의협 총파업 유보, 기자회견장을 나가는 노환규 회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쟁에 대한 투표결과 투쟁을 유보하기로 했음을 밝힌 후 기자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투표결과 41,226명의 투표자 중 25,628 명이 제2차 의정협의 결과 수용에 찬성, 총파업에 반대표를 던졌다.ⓒ윤재현 인턴기자


의정 간 마찰은 정부가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 뒤 빚어졌다. 해당 개정안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은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지난 17일 발표한 제2차 의정 협의와는 상반된다. 당시 양측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처리 직후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정부 측의 입장을 요구했다. 노환규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원문을 고치려면 처음부터 입법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므로 원문 그대로 나간 것이라고 해명하고 의정 협의 사항은 그대로 준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복지부의 내부사정이야 어떻든 이로 인해 회원들의 염려와 혼란이 증폭되어 있다”며 “결과에 따라 지난 16일의 협의는 무효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의협에 보낸 회신 공문을 통해 “일반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10월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뒤 같은 해 12월 개정안 부칙에 ‘법 시행 전 시범사업 실시’ 규정을 추가했으며 이후 주요 내용에 대한 변동 없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6일 차관회의를 했고 국무회의에 상정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제2차 의정 협의 내용을 포함해 수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가는 상황이라는 점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가 반영될 경우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입법 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규정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복지부, 재차 ‘의협과 협의 충실히 이행하겠다’ 해명

하지만 의협 측은 개정안 부칙에 의정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긴 행위라고 보고 ‘총파업 재추진’을 들고 나왔고, 복지부는 재차 ‘의협과의 협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해명에 나섰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은 2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선시범사업 후입법’이라는 의정 협의를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의정 협의 결과를 보면 분명히 ‘정부 입법과정’이 아니고 ‘국회 입법과정’이라고 돼 있다”면서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정부 입법과정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의협과 공동으로 먼저 시행하고 그 결과를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범사업 관련 부칙을 의정 협의 결과에 따라 수정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의정 협의 결과를 반영해 지금 법안 내용을 바꾸게 되면 다시 차관회의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법안에 반영한다는 의미는 관련 법안의 수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의정 협의 결과를 반영해 법안을 수정해도 시간만 더 걸릴 뿐 실익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정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규제개혁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이 절차를 전부 거치는 것은 2~3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공식 절차 없이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서둘러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2차 의정 협의 예정대로...?
보건의료단체 내부에서도 일부 조항에 의견 엇갈려...
시민사회 시각은 부정적


의사협회 의료민영화 정책 수용 규탄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협회과 보건복지부의 2차 밀실합의 규탄 및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의정 협의가 예정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의정 협의에 대해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조항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시민단체로 대체적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대한간호협회는 의협이 ‘총파업 재추진’ 의사를 밝힌 같은 날 “의정 합의 결과를 철회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의정 합의 결과가 공개된 직후 PA(Physician Assistant) 합법화를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즉각 폐기하라며 반발한 바 있다.

또한 간호협회는 ‘정부·의협 합의 철회 및 원격의료 도입 반대’ 등 대국민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간협은 “정부와 의협이 협의한 결과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다음 달 의약단체와 연대 또는 간호협회 단독으로 규탄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애초 의정 협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의협과 복지부가 제2차 의정 협의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정 협의는, 의료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국민들은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의료제도가 개편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건정심 구조개편, 건강보험 개편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모든 의정 협의 사항을 의협과 협의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의협과 합의한대로 4월부터 환자와 의사간 시범사업을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의협이 30일 총파업 재추진을 안건으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범사업 진행 또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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