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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진료, 영리자회사’ 수용...“기만적 협의 폐기해야”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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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3-18 12:36 조회3,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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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진료, 영리자회사’ 수용...“기만적 협의 폐기해야” 반발도

회원 투표, 협의문 수용 시 24일 파업 철회...보건의료노조 반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대책 등과 관련한 의-정 협의 결과를 도출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와 원격진료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내걸고 집단 휴진까지 강행했던 의협은, 회원 찬반투표를 통해 협의문 수용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만약 과반 수 이상이 협의결과에 찬성할 시,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 휴진은 무산된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때문에 노동 및 보건의료계는 이번 협의를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협의안 폐기를 요구하는 등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전 10시 30분, 각각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양 측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의를 구체화했다.

우선 원격진료와 관련해, 양 측은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원격진료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국회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화 하되, 시범사업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 등은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의료영리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정 차원의 논의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의협을 포함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영리자회사의 진료수익 편법 유출 등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그동안 원격진료와 영리자회사 설립 등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던 의협은, 사실상 중간단계의 시범사업과 논의과정을 거쳐 두 가지 정책 모두 수용하는 쪽으로 협의를 마무리 짓게 됐다. 앞서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으며,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는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아울러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하고, 공정한 수가 결정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시간의 단계적 하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협의결과가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받아들여져 국민을 불안케 하는 집단 휴진이 철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늘(17일) 오후 6시부터 사흘간 이번 의-정 협의결과 채택 여부를 묻는 회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과반 수 이상이 협의안 채택에 찬성할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24일 전면 파업은 철회한다. 만약 부결될 경우 합의안은 전면 무효화되며, 의협은 예정대로 24일부터 29일까지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이 배제된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의료영리화 허용 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오늘 발표된 2차 의정협의 결과는 원격의료 허용과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라며 “2차 합의안은 1차 합의안에 비해 달라진 것도, 나아진 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 협의문 역시 원격진료 추진 중단,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의-정 논의기구 역시 의료공급단체만 포함시켰을 뿐 노동시민사회단체나 의료소비자단체는 전면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의정협의 결과 폐기와 함께 △정부는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나설 것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여야, 정부 등 4자가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기만적인 노정협의 결과를 폐기하고 범국민적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투쟁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의사협회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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