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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철도민영화 이사회 강행...노조 반발,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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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2-11 11:01 조회4,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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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철도민영화 이사회 강행...노조 반발, 갈등 증폭

철도노조 및 1283개 시민사회단체, ‘이사회 결정 무효’ 선언

철도공사가 결국 이사회를 통해 수서발 KTX 운영 주식회사 설립을 의결했다. 철도노조와 시민사회, 야당 등은 즉각 이사회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철도공사, 철도민영화 관련 이사회 강행...노조 반발, 갈등 증폭

철도공사는 10일 오전 9시, 코레일 서울사옥 8층에서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했다. 애초에는 오전 10시에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조와의 충돌을 우려해 이사회 시간을 앞당겼다. 경찰은 노조와 시민사회의 이사회 저지를 막기 위해, 코레일 서울사옥 건물 주변을 병력으로 봉쇄했다.

철도노조 조합원 10여 명은 이사회 시작 전인 오전 8시 경, 코레일 서울사옥 앞에서 피켓팅을 벌이다 경찰에 제압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노조 간부 한 명이 연행됐다.

오전 9시 30분부터는 철도노조 조합원과 야당, 시민사회단체 등 약 1천여 명이 서부역 인근으로 모여 임시 이사회 개최를 규탄했다. 야당 의원 및 각 단체 대표자들은 이사회 개최 시각인 오전 10시 경, 이사회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 병력에 막혔다.



철도공사 이사회가 수서발 KTX 운영 주식회사 설립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이후 김명환 위원장은 입장 발표를 통해 “졸속적인 밀실 날치기 이사회 결정은 무효”라며 “이사들은 업무상의 배임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명환 위원장은 “철도노동자에게 이사회 개최를 저지하는 총파업 투쟁은 결코 끝일 수 없다”며 “철도분할 민영화로 갈 것인가, 공공철도 유지 강화로 갈 것인가 하는 싸움의 첫 포성을 울렸던 것이며, 철도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이사회 구성부터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결정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의 1/2 미만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이사회에서는 일부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완료돼 상임이사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다는 지적이다.

철도노조는 이후 오늘 오후 7시에 서울역광장에서 열리는 철도민영화저지 범국민 촛불대회에 집결하며, 11일에는 민주노총 경고연대파업 결의대회와 범국민 촛불대회에 참가한다는 계획이다. 14일에는 전국의 철도노동자가 서울로 상경해 서울역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집회를 개최한다.

철도노조 및 1천여 이상의 시민사회단체, ‘이사회 결정 무효’ 선언

한편 이사회 의결 직후인 오전 11시,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12명의 코레일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전원 동의로 의결했다”며 “이로서 수서발 KTX 법인은 그동안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코레일의 계열사로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틀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에 계속 가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숭고한 일터로 지금 당장 돌아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철도공사는 4,356명의 조합원들을 직위해제하고, 196명의 노조간부를 고소고발한 상태다.


하지만 1천여 개 이상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이사회 결정 무효’를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라 철도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정당, 시민사회, 지역, 종교, 노동 등 총 1,283개의 단체로 구성된 ‘각계 원탁회의’는 오전 11시경, 서울역 광장 계단에서 ‘철도공사 이사회 출자결의 무효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임기 만료가 돼 권한이 없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했다면 그 자체로 이사회는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이사회의 결의는 철도노조 조합원 4천여 명을 징계하면서까지 강행한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으며, 이번 결의로 4천억 이상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사들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탁회의는 “오늘 철도공사의 이사회는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되었기에 무효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이들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고 참여한 이사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끝까지 박근혜 정부가 수서발 KTX분할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불통정권에 맞선 투쟁을 전면화할 것”이라며 △이사회 결정 철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할 것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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