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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본격 대응 투쟁 돌입...“공세적 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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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0-22 14:36 조회4,0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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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본격 대응 투쟁 돌입...“공세적 대응 나설 것”

UN 제소, 법적 소송 및 비정규교원 조합원 가입 등 확대 나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이 21일 오전,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전교조는 21일 대규모 교사선언을 시작으로, ILO와 UN인권이사회 진정 및 특별보고관 방문 요청 등에 나서게 된다. 또한 40여 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할 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날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와 공동으로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정부의 △전교조 등록 취소 위협 △교육부의 단체협상 일방적 중단 △정당후원과 관련한 시민으로서의 권리 억압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해 제소한다.

UN인권이사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등과 공동으로 진정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UN이사회에 진정서가 접수될 경우, 이사회에서는 한국에 특별보고관 방문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또한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예고 전인 23일까지,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는 각계 각층의 선언을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전국 3만 6,620명의 교사들이 ‘전교조 탄압 중단 촉구 교사 선언’에 참여한 상태다. 22일에는 학부모-시민 선언이, 23일에는 교수 선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전교조는 야4당에 긴급개입을 요청하고, 정기 국회에서의 교원노조법 개정과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까지 노조설립취소 조치를 유보토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법외노조를 통보할 경우에는 더욱 공세적인 대응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현재 전교조는 민변 변호사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변호인단은 이후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 취소 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법외노조 통보 당일에는 기자회견과 규탄집회, 청와대 항의방문 등이 이어지며, 28일부터 30일까지 시도지부별 전 조합원 투쟁 집회도 예정 돼 있다. 매주 진행되는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는 이후 시군구 단위 등으로 확산시켜 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교조는 퇴직조합원 재가입 운동과 예비교사, 비정규 교원을 상대로 한 조합원 가입 운동을 전개해 법외노조 조치에 대한 공세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및 노동3권 쟁취 투쟁본부 구성 △11월 중순까지 전 조합원 CMS 조합비 수납 체계 완료 및 100억 투쟁기금 모금 등 조직 안정화 사업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노도설립신고서 반납투쟁 등 민주노총과 연대 투쟁 등을 진행한다.

‘학생의 날’인 11월 3일을 전후해서는 공동수업을 전개하고, 친일-독재교과서의 문제점과 학생인권, 교사의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한 현장 저항 투쟁을 이어나가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24일, ‘노조아님’ 통보와 함께 노조 전임자 76명에 대한 현장복귀 명령을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4일을 기해 정부가 전임자 복귀 명령을 강제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노조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기간 동안에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지난 조합원 총투표는 전임자 명령 복귀 거부에 대한 결의와 마찬가지이며, 만약 강제 복귀명령이 내려지면 이에 따른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정훈 위원장은 “노조전임자 복귀 명령과 함께 단체협약 폐기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제 시민사회단체, 야권 연대 등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라며 “전교조는 국민여러분과 꿋꿋하게 참교육 실천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우리는 더 이상 고용노동부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광범위한 민주세력과 상식을 가진 국민대중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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