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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실무교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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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9-16 13:00 조회4,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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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실무교섭 중단

본교섭 결렬 여부 25일 결정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아산, 전주) 중 사퇴한 아산 지회장을 제외한 울산, 전주 지회장은 10일 12차 실무교섭 후 실무교섭단 회의에 교섭 중단을 요청했다. 3지회의 조합원 전원 전환 요구를 회사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추석 후 본교섭단 회의를 열고 이후 교섭 방향 (중단 혹은 결렬)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열린 3번의 실무교섭에서 회사가 내놓은 안에 대해 노조 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본교섭단 행위는 교섭 결렬 선언을 위한 요식행위로 보인다. 만약 결렬하지 않고 중단하더라도 비정규직지회와 정규직지부, 금속노조 선거와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 올해 안에 다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회는 이번 실무교섭에서 조합원 전원 전환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조합원 전원 전환과 근속, 임금을 보장하라고 했지만 회사는 '의장부 장기근속자 우대 채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지회는 "의장부 의제자는 이미 대법원과 중노위에서도 100% 불법파견으로 확정한 곳"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환이 아닌 채용 방식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기준이 있을 수 없어 결국 조합원 가운데 반드시 탈락자가 나오며 근속과 임금을 요구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이번주 안에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수사가 마무리되고 다음달 혹은 늦어도 올해 안에 검찰 기소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교섭을 결렬하면 회사는 손배, 가압류 등으로 조합원을 탄압하겠지만 소송을 무기삼아 이후 투쟁을 준비하자"고 밝혔다. 박현제 울산 지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조합원들이 보여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열망을 임기 내 채우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이후 서로를 추스르면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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