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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판례 유지”, 재계 “기업 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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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9-05 15:29 조회4,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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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판례 유지”, 재계 “기업 망해”...통상임금 공개변론 ‘격돌’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공개변론....GM ‘이중잣대’도 논란

김대현 기자 kdh@vop.co.kr
입력 2013-09-04 23:17:54l수정 2013-09-05 07:02:54
 
5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기존 판례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노동계와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리를 들고 나온 재계의 충돌이 전망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 있는 사법행정상 최고의결기관으로, 해당 사건이 기존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열린다. 재계 입장에선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통상임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을 뜻한다. 기본급에 직책 수당 등이 포함되는데, 휴일·잔업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된다. 그간 기업과 고용노동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최근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노사 간 최대 현안으로 등장했다.

이동근(가운데)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민원실에서 통상임금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동근(가운데)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민원실에서 통상임금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재계 “통상임금 확대하면 일자리 줄어들어” 엄포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먼저 칼을 뺀 쪽은 재계다.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대표해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은 지난 3일 대법원을 찾아 이른바 ‘통상임금 소송사건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요청드리는 상공업계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서 회장단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오르게 돼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첫해 38조5500여원이고, 이후 매년 8조8663억원을 추가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은 기업의 부담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도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 오찬 간담회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모든 기업에 해당되고, 공멸의 문제이므로 잘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계 “통상임금 확대로 장시간 노동 악순환 끊어야”

반면 노동계는 이같은 재계의 ‘통상임금 확대=경영위기’ 주장에 대해 ‘허황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추가부담은 그간 기업 미지급한 체불임금이라고 보며, 그 규모도 재계가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잇따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를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통상임금 정상화에 따른 초과비용은 그동안 경영계가 편법으로 가로챈 초과이윤”이라며 “통상임금 정상화를 통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고 노동자에게 초과 근로를 강요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이 포함되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경영계의 주장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노동자의 땀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의 올바른 기준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한국노총은 재계와 달리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추가부담을 지난 3년간의 미지급분으로 계산해 5조7000억원이라고 예상했다.

GM의 ‘이중잣대’ 변수로 작용하나

또한 이번 통상임금 논란을 촉발시켰던 GM이 실제 미국에선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따라, 이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GM사 대니얼 애커슨 회장은 지난 5월 방미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8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다는 대법원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있음에도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해 ‘통상임금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시 박 대통령의 언급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해 3권 분립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받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2일 발간한 ‘GM사의 통상임금에 관한 이중 잣대’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정작 미국의 경우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페이퍼 제목대로 GM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상임금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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