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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옛 파견법 헌법소원에 ‘파견법 폐지’ 고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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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6-06 14:35 조회3,0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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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옛 파견법 헌법소원에 ‘파견법 폐지’ 고개 들어

민주노총 “현대차 헌법소원 취하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 해야”

 
현대차가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지 않고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자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올라온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법을 폐지해도 모자랄 마당에 현대차가 파견노동자 보호 조항을 문제 삼아 “법제도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오는 6월 13일 공개변론을 연다.

민주노총은 5일 오전 민주노총 1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법을 어기고도 뻔뻔한 현대차에게 법의 엄준함을 상기시켜 주는 판단으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현대차의 만행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봉희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파견법이 도입돼 2000년 7월 시행되면서 수만 명의 파견노동자가 해고되고, 하청업체의 중간착취로 고통 받았다”며 “2006년 파견법이 개정되며 파견노동자가 더 고통 받았다. 자본과 결탁한 파견법은 폐지되어야 하는데, 현대차가 헌법소원을 냈다니 경악할 일이다”고 비판했다.

파견법은 97년 외환위기 당시 IMF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내걸고, 한국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1998년 제정됐다.

헌법에 명시된 중간착취금지를 완화하는 대신 중간착취 남용을 막기 위해 고용의제 조항을 넣은 것으로, 기업들은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대거 고용하기 시작했다.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보는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계속 고용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010년 7월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현대차는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고용의제 조항이 계약과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오히려 헌법소원을 냈다.

현대차가 헌법소원을 이유로 전국금속노조와의 불법파견 관련 특별교섭을 회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정명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작년부터 1년 반 가량 16차례 회사와 불법파견 관련 특별교섭을 했다”며 “그때마다 회사는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결에 이어 이제는 헌법소원 결과를 보고 교섭해야 한다며 정규직화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회사는 이미 고등법원에서 졌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2010년 10월 현대차가 서울고법에 옛 파견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옛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기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

최정명 부위원장은 “현대차는 헌법도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아집을 부리고 있다. 한편으로 현대차가 궁지에 몰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현대차는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시간에 불법을 인정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며 이번 헌법소원 이해당사자인 사내하청 노동자 송성훈 씨는 “파견법이 없어져야 하는데, 현대차가 고용의제 조항 헌법소원을 내면서 고용의제 조항을 옹호하게 되는 모순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송송훈 씨는 이어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파견법이 위헌이다”며 “파견노동자를 불법으로 10년을 부려먹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위헌’ 판결 못할 것...현대차가 불법파견 재판 모조리 지연시키려는 의도”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 뒤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 연대회의 정책위원은 “고용의제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현대차의 헌법소원은, 불법파견만이 아니라 합법파견에 대해서도 모조리 고용의제가 부당하다는 의미가 된다”며 “한국 사회가 아무리 썩었다고 해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위헌을 선언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대차는 위헌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업장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관련 재판을 모조리 현재 상태로 묶어두거나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민규 정책위원은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공개변론 한다며 논란을 부추기는 것 역시 마찬가지 이유”라며 “현대차는 ‘헌재가 다루고 있으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하급 법원 판사들에게 은연 중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순광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은 현재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 중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적용 대상자가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이유로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연다. 옛 파견법 상 2년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보는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6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현대차 울산공장 최병승 씨 부당해고 소송, 인터콘티넨탈호텔 부당해고 소송 등 3가지 사건이 공개변론에서 다뤄진다. 현대차가 위헌소송 청구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피청구인이며, 사내하청 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옛 파견법 공개변론 전에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한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위헌소송에 대해서도 공개변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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