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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5명 질식사 원청 책임론 불거져, 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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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5-15 00:35 조회4,0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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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5명 질식사 원청 책임론 불거져, 사장 고발
하청노동자 1년간 12명 사망...노동부, 특별근로감독 한다지만
지난 10일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에서 노동자 5명이 질식사로 사망한 가운데 충남지역 노동인권단체 등이 15일 현대제철 우유철, 박승하 대표이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전 11시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앞에서 현대제철 사측 책임자를 노동부에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법(23조, 29조)을 위반해 원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대기업의 관행에서 빚어진 예정된 참사라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거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인 경우,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김민호 노무사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환기, 산소의 상태 평가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현대제철이 이를 방기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진공장에서는 지난해부터 12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 놓은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대제철소 당진공장에서는 지난해 9월 이후 이번 사고까지 무려 12명의 노동자가 현장 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숨진 노동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노동부는 지난해 2주간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했지만 이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단순하게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가 아니며, 현대제철의 전반적인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총체적 기업경영의 문제이다”며 “현대그룹은 무리한 공기 단축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4일 현대제철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번주부터 한 달간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시간의 공사시간 단축을 위해 현대제철이 공정 순서를 뒤바꿔 작업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하청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현대제철에 대한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노동부 책임론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충남지역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현대제철에 산재예방의무 이행 촉구했으나 노동부는 이행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특별근로감독 요구에 따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2주간 현장 조사했으나 사망사고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김민호 노무사는 “노동부는 지난해 노동계 등이 특별근로감독 요구를 묵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또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3고로의 작업을 전면 중지시켜야 한다”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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