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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산 사고 커진 건 삼성 시스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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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5-08 00:59 조회3,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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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산 사고 커진 건 삼성 시스템 때문”

사내 3119구조단 역할은...“사고 나면 3119로 신고하라고 교육”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삼성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사건이 터지면 반드시 3119로 먼저 신고하라는 것이다."

삼성전자에서 23년간 일하다 해고된 박종태 씨는 7일 "삼성은 응급실과 소방대를 자체 운영하고 있다.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사내에서 다 해결을 한다. 좋게 보면 회사 보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 외부에 사건·사고를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재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이승빈 기자


3119는 삼성 자체 구조단의 전화번호다. 119 소방대를 본 딴 것이다. 3119 구조단은 국내 최초 비영리 민간구조기관으로 1995년 창단됐다. 응급구조사, 방화 관리자, 위험물 안전 관리자 등의 인력과 특수 구조공작차, 구급차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첨단 장비를 갖고 태풍 복구 활동에 나서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지만, 삼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처리도 3119 구조단 몫이다.

박 씨는 "공장에서 사고가 나면 일단 3119로 전화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삼성은 그 사건을 외부로 유출시킬 것인지 차단시킬 것인지 판단을 한다. 대부분의 사고가 삼성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을 외부로 알리지 않고 은폐시킨다. 2013년 (1월에) 터진 불산 사고가 커진 것도 이런 삼성의 시스템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자체 소방대가 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등 긍정적 기능을 넘어서 사고 은폐 등 부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화학물질 유출 처벌 강화 법안 국회 통과

1월 27일 발생한 삼성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의 경우에도 삼성은 소방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시스템에 의해 사고를 수습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자체, 환경관서, 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를 인지한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선 후에야 경기도에 '불산 누출 사고가 났다'고 신고했다. 불산 누출이 일어난 지 25시간 만이었다. 이 때문에 사고를 은폐·축소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2010년에는 불산 누출로 작업자 1명이 부상 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은폐했던 것으로 최근 드러나기도 했다. 관련 법에 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관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삼성은 2일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도 3시간여 뒤에 당국에 신고를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해 은폐·축소하려는 듯한 삼성의 태도도 문제지만, 현행법이 허술한 것도 기업의 이런 대응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이를 어기고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돼 처벌 조항도 약하다.

최근 삼성 불산 누출 등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강화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유해 물질 유출 사고를 내고 영업 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단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2.5%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해 물질 유출 신고는 사고가 일어난 즉시 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재계의 반발로 법사위 논의에서 과징금 조항이 완화돼 '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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