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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통신(5):노동자 어머니 이소선 여사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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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7-30 00:48 조회2,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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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통신(5):2011.7.22]

(1)곽동기 박사가 새로 펴낸 화제 도서『평양의 요술램프』

북한 경제를 보는 또하나의 시각
<화제의 책> 곽동기의 『평양의 요술램프』

‘북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북핵과 더불어 경제적 빈곤일 것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못사는 북한과 통일되면 우리 경제도 어려워진다’며 통일을 꺼리는 이유로 북한의 경제현실을 꼽기까지 한다.

실제로 90년대 중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후 지금까지도 북한은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생필품의 상당부분도 중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최첨단 과학기술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인공위성 발사와 핵실험을 연거푸 실시했는가하면 북한이 개발한 CNC(수치제어장치) 공작기계가 최첨단 다축 가공방식을 구현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한다.

"식의주"(의식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난과 최첨단 과학산업 발전이라는 뛰어넘기 힘든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기존 국내의 대부분 분석이 전자에 무게중심을 뒀다면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의 신간 『평양의 요술램프』(도서출판615)는 후자에 방점을 찍고 있어 흥미롭다.

KAIST출신 공학박사인 저자는 북한의 과학기술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주발사체 △CNC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 △핵융합을 ‘평양을 떠받치는 6대 기술’로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체철의 경우 수입산 코크스가 아닌 북한산 석탄을 이용한 제철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세히 다루고 “북한은 국가운영의 핵심지표인 철강생산에서 원료자급을 구현하였으므로 외부 여건에 개의치 않고 강철 생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본다.

저자는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군수공업과 지하자원, 농업, IT산업, 간석사업, 주민생활 등에 대해서도 ‘반전이 시작된 평양’이라는 제목 아래 소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식량생산량에 대해 “곡물+감자 생산량은 600만 톤이 되어서 연간 60만 톤의 식량이 남아돌게 된다”며 “남아도는 60만 톤의 식량은 대부분 감자와 옥수수로 추산되는데 이는 주로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반적 평가와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북한이 강조하는 농업생산성 증대는 당장 오늘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 아니라 ‘감자밥을 쌀밥으로’ 바꾸고 ‘옥수수밥을 쌀밥으로’ 바꾸는 사업”이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나눠줄 감자밥을 가능한 한 쌀밥과 옥수수밥으로 바꾸기 위한 시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논쟁이 예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저자는 북한의 화폐개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2012년 강성대국 전망 등 최근 이슈들에 대해서도 ‘평양의 2012년 구상’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살피고 있다.

북한의 화폐개혁이 전적으로 실패했다는 보도들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북중 경제협력 분야에서 ‘많은 기대 섞인 전망을 주고 있다’라든지 여러 평가들은 기존 언론에서 보는 시각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저자는 북한이 군수산업설비를 중심으로 현대화된 생산라인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민수경제 영역으로 기술이전하는 방식으로 주민경제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제시하는 근거도 바로 군수산업의 발전된 설비에 있을 것이라 추정한다.

물론 이같은 저자의 논거나 추정이 모두 객관근거들로 입증이 끝났다기 보다는 “지켜보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본 책은 인터넷 언론 <통일뉴스>에 필자가 기고해 오던 원고를 편집하여 출판되었다”며 “기존 원고에서 비합리적인 부분, 잘못된 자료수치 등은 필자의 능력 내에서 검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아직 북한의 경제 실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고 더구나 직접 두 눈으로 현장을 둘러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저자의 논거가 다소 과장되거나 비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또 하나의 시각으로 북한 경제를 분석하려는 진지한 시도는 마땅히 높게 평가할만 하다.

곽동기, 『평양의 요술램프』, 도서출판615, 310쪽, 13,000원.

문의 02) 3491-0615.

(2)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뇌 손상으로 의식불명 지속

o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83) 여사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21일 오후 4시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를 전하며 여사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뇌가 많이 손상돼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이 여사는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로 정상 심장박동을 찾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9일 CT 검사를 통해 이 여사의 심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이 여사가 쓰러질 당시 20여분간 심장박동이 멈춰있었기 때문에 병원은 뇌 손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지난 20일 MRI 촬영으로 뇌 손상 여부를 검사했다.

현재 이 여사는 서울대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식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재오 특임장관,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등이 21일 오전 병원을 방문해 이 여사의 쾌유를 빌었다. (민중의 소리 2011.7.21)

(3)범민련 남측본부 21일 원세훈 국정원장 퇴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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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안탄압 민주파괴 국정원장 원세훈은 당장 물러나라

20일 새벽 0시를 넘어 사법부가 지난 7.4압수수색 피해자 12명중 구속된 1명 외, 국정원이 4명에 대해 추가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로써 7.4압수수색 피해자 12명중 총 5명이 소위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특수잠입 탈출, 목적수행, 간첩 편의제공,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 혐의로 수감되었다. 영장 추가청구 된 4명이 ‘조사에 응했고’, ‘도주우려도 없으며’, ‘증거인멸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구속한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번 사건은 공안탄압 민주파괴 국정원장 원세훈이 저의 무식, 무도한 체질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며 의식불명에 빠진 이명박 독재정권의 반북대결책동을 어떻게든 유지해보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원세훈 심판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얼마나 황당한 압수수색, 사건조작, 인권유린, 범법수사, 구속처벌인가?

이미 지적했듯이 7.4압수수색 피해자 12명은 영문도 모르고 압수수색을 당했다. 심지어는 먼저 체포된 김씨의 변호인단이 7일 김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영장청구서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환수가 불허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져 즉시 ‘헌법소원심판청구’까지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드러내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체포된 김모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받은 하루, 이틀의 조사만에 엄청난 간첩조직 그림이 과정에 언급되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포착된 소위 ‘간첩조직’이라면 이미 그 일단이라도 구속영장청구서에 표시되어야 마땅하고 그것을 감출 이유는 전혀 없었다. 변호인단 말마따나 뭔가 정당하지 못하거나 부실하기에 아예 구속영장청구서를 내밀 수 없었다는 반증이다. 범죄 때문에 압수수색하고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하고 체포한 다음에 범죄를 만드는 이 무식하고 무도한 횡포는 누구로부터 비롯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주범이 다름아닌 바로 원세훈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밝혀진대로 국정원의 기관원들은 체포된 김모씨의 부인 구씨를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아니면 그저 연행된 한 남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국정원 수사관들을 대면하는 것인지 모르는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운 상태”에 몰아넣고 협박질을 하였다. 그 결과 부인은 ‘택시타면 납치될 공포에 떨고’, ‘양복입은 남자들이 주변에 있으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수면제도 복용하는 상태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를 두고 과거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기 반공법, 보안법에 의한 연좌제의 부활이며 심각한 국가폭력이라고 어떻게 규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이번 7.4압수수색과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기본권유린, 인권유린 사례는 부인 구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피해자에게 자행된 것임이 밝혀졌다. 하기에 피해자 및 통일민주단체 인사들은 국정원이 과거 깡패정권기의 중앙정보부, 안기부로 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단죄하였다. 이는 용산참사 책임은커녕 국정원장으로 영전된 원세훈이 국정원을 반공반북의 돌격대로 만든 지난 2년 반 과정의 필연적 귀결이다.

원세훈의 안하무인이 얼마나 심각한가는 이번에 국정원이 변호인단의 동행권, 피의자신문참여권 등 변론권을 무참히 짓밟은 데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민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낸 “국정원의 변론권 침해수사를 규탄한다”는 제하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을 국정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변호인이 피의자와 동행할 수 없도록”하였고 “변호인으로서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국정원이 요구한 검신대 통과에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지품 조사를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하기에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정원장의 공식사과는 물론, 신속한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였으며 “국정원 내부규칙 개정 등의 대책 마련을 엄중히 촉구”하였다.

우리는 지난 2009년 2월의 인사청문회에서 원세훈이 좌파침투 운운하며 국내정치 정보수집 필요성을 공공연히 떠벌이고 국정원장이 된 직후 소위 <안보위해사범 100일 수사계획> 등의 공안피바람이 일어나고 결국 <범민련 남측본부>를 대대적으로 탄압하며, 전직 <대통령>이 정치타살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일련의 흐름을 결코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반북대결책동, 공안탄압소동의 주동자들은 결코 정의의 날벼락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 오바마 정권조차 대결정책의 집행자들을 물리고 있다. 반북책동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 처한 것이다. 원세훈을 필두로 이 땅의 사대매국세력들이 아무리 반북대결과 공안탄압으로 버텨보려고 하지만 ‘우리 민족끼리’기치 높이들고 진군하는 우리 국민의 6.15기세는 누구도 꺾을 수 없다.

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하며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양심수들은 당장 석방되어야 하며 원세훈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전체 민중들은 반미 반이명박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 나가자.
2011년 7월 2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4)[한겨레 신문 사설] “공정성도 타당성도 잃은 민주노동당 후원금 기소”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24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앞으로 전국에 걸쳐 1000여명을 더 기소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수사의 불공평성과 법적인 결함 등 때문에 기소 움직임에 반대가 많았음에도 결국 이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선 이번 기소는 여야의 후원금을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불공평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잃었다. 검찰은 한나라당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천 신청까지 한 두아무개 교사에 대해 당비 납부만 문제 삼아 약식기소하는 등 한나라당 후원자들은 사실상 봐주기로 일관했다. 반면 1만원을 후원한 한아무개 교사는 정식 기소하는 등 민주노동당 후원자들은 엄격하게 다뤘다.

이번 조처는 소액후원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은 매달 1만원 안팎의 소액을 한푼 두푼 후원한 사람들이다. 특정한 대가를 바라고 은밀하게 거액의 뒷돈을 주고 정치적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 신념에 따라 순수하게 후원한 것이다. 법원이 지난해 5월 소액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들에 대해 법조문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한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번에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도 아니고 정식 기소를 강행했다. 이는 매년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거대정당과 달리 노동자 등 기층민중들의 소액기부금으로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진보정당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자칫 우리 정치구도와 선거제도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근 검찰의 기소에 따라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21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국회에서 개정론이 비등한 시점에 무더기 기소가 이뤄진 것도 문제다. 애초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것은 ‘차떼기 사건’처럼 기업의 비밀스러운 정치자금 헌납 등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하려는 취지였지 소액후원까지 막으려는 게 아니었다. 교사나 공무원이 직접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후원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이 조항이 해석된다면 위헌 소지도 있다고 봐야 한다. 법 개정이 안 되면 법원 판결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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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우리민족끼리> 20일자 논평: 민족이 사는 길

민족이 사는 길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민족분렬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지만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으로 민족의 앞길을 개척하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는 날로 더욱 굳세여지고있다.

6. 15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10여년동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의 고수리행에 민족의 화해와 협력,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이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실천과정을 통해 그 생활력과 정당성이 립증된 북남공동선언들의 우리민족끼리리념은 지금 민족의 화해와 협력, 북남관계의 개선,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의 심장을 틀어잡고 민족운명개척을 위한 겨레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11년전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결과 우리민족끼리리념을 근본으로 하는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자주와 단합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조국통일운동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반세기이상 끊어졌던 강토의 지맥과 민족의 혈맥이 꿈같이 이어져갔으며 6. 15가 열어준 통일의 길을 따라 북과 남을 오가며 우리 겨레가 한마음으로 웨치는 통일만세의 함성이 삼천리강토를 진감하였다. 2007년 또 한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6. 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 4선언이 채택된것은 북남관계의 발전과 나라의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친 민족사적사변이였다.

온 겨레는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치밑에 련이어 펼쳐지는 격동적인 현실들을 목격하며 북남선언들의 생활력을 심장으로 절감하였으며 머지않아 밝아올 통일조국의 래일을 확신성있게 그려보며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자주통일의 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쳤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의 차이에 관계없이 온 겨레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정녕 북남공동선언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발전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희망과 확신의 표대이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정신은 그 어떤 반통일책동으로도 거세할수 없는 우리 겨레의 억센 신념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리명박역적패당은 집권초기부터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부정하면서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그들은 북남선언들에 배치되는 《비핵, 개방, 3 000》을 《대북정책》으로 내걸고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갔다. 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활발하게 진행되여온 북남대화들이 중단되고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래왕과 접촉이 차단되였으며 각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들이 파탄되였다. 지난해에는 공화국에 대한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고 특대형의 반통일모략극인 《천안》호사건을 연출하고 그 무슨 《5. 24조치》라는것을 통해 그나마 간신히 이어져오던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딴냈다.

한편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평화,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진보적인 통일애국인사들과 단체들을 《리적분자》, 《종북세력》으로 몰아 정치적 및 정신적탄압과 박해를 가하고있으며 지어 쇠고랑을 채워 감옥에 끌고가는 망동도 서슴지 않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범민련 남측본부, 6. 15공동선언실천련대, 진보련대를 비롯한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들이 남조선보수패당의 광란적인 탄압의 대상이 되고있다. 얼마전에도 괴뢰공안당국은 《보안법》위반의 명목밑에 민주로총 인천본부 간부를 비롯한 14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강제련행하였다.

현실은 남조선보수패당의 책동은 그들이 인민들의 가슴속에서 6. 15를 영영 지워버리고 그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그 어떤 대결책동도 반통일폭압도 겨레의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6. 15의 정신은 말살할수 없다.

지난해 한상렬목사가 판문점 중앙분리선을 넘으며 힘차게 웨쳤던 《우리 민족끼리 통일평화 만세!》의 목소리는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온 겨레의 통일념원의 절절한 메아리이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리행은 우리 겨레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6. 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동족을 적대시하면서 대결전쟁책동에 매달리고있는 보수당국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리고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6. 15공동선언실천련대, 진보련대,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층의 진보적단체들은 당국이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시급히 전환하고 최악의 상태에 빠진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요구는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뿐만아니라 정계, 경제계, 학계, 종교계에서까지 강력히 울려나오고있으며 날로 높아가는 북남관계개선, 화해협력사업의 개선발전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집권말기로 가면서 심각한 통치위기에 시달리고있는 리명박패당을 더욱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6. 15위업을 고수하고 힘차게 전진시키는 바로 여기에 민족의 자주와 존엄이 있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이 있다. 우리 민족이 살고 무궁번영할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도전과 방해책동도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장엄한 대행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리 인 혁
주체100(2011)년 7월 20일 《우리 민족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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