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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의도적인 "노조 파업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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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5-30 22:11 조회2,8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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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주간 2교대 근무’를 요구하며 파업하다 공권력에 의해 진압된 유성기업 노동조합에 “저축은행 사태의 와중에 연봉 7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파업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노조의 파업권을 무시한 것이자,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어서 의도적인 노조 때리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정례 라디오연설에서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로비에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거론한 뒤 “이런 가운데 연봉 7000만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유성기업 파업을 비판했다. 이어 “평균 2000만원도 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아직도 많다”면서 “그 세 배 이상을 받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2009년 대규모 파업 후 공권력에 진압당한 쌍용차 사태에 대해 “2009년 큰 갈등을 겪은 뒤에 기업도 노조도 변화해서 적극적으로 노사상생 프로그램을 실천했다”고 극찬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노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노측이든 사측이든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해 나가겠다”면서 “노조의 불법파업뿐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사례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아무런 관련 없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유성기업의 파업을 “이런 가운데”라고 연결하면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봉과 비교한 것도 파업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유도하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려는 초헌법적 발상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노사협력의 모범 사례로 언급한 쌍용차는 2009년 파업 후 무급휴직 등의 후유증으로 노동자 15명이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양쪽 모두에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성기업 파업에 대해서는 임단협에 따른 주간 2교대 근무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사측이 직장폐쇄에 돌입하면서 촉발된 측면은 언급하지 않았다. 기업 문제는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유독 노사문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노사 간 자율적 조정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성기업 노조 관계자는 “7000만원을 받으려면 최소 25년 경력자가 주야간 풀타임으로 잔업·특근 일을 해야 한다”며 “월 평균 171만원(전체 임금의 38%)인 기본급과 각종 초과근무수당을 합친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8월 기준 5390만원”이라고 밝혔다.

유성기업이 속한 금속노조 대전·충남북 지회와 민주노총 충남본부 노동자 600여명은 이날 유성기업 아산공장 인근에서 ‘공권력 투입 규탄대회’ 및 야간문화제를 열고 “이 대통령은 연봉이 얼마네 하며 국민정서나 자극할 게 아니라 노동기본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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