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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교섭창구 단일화"강행...노동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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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5-20 20:19 조회2,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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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 중노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업무를 강행하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별 복수노조 설립에 있어, 노동계와 정부, 경영계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놓고 대립해 왔다. 해당 제도가 현행 노동법상 단체교섭 권한을 제한하는 등 노동3권을 제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조법 상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분쟁을 노동위원회가 관장하도록 규정했지만, 현재 노동위원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라 이를 둘러싼 노사정의 줄다리기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2010년 10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지만, 해당 제도에 대한 노동계와 야당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법안 심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노위는 지난 5월 13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업무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개정안에는 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및 처리사항에 복수노조 사항을 추가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분리 사건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논란으로 7월 이전 국회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 규칙 개정을 통해서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과 강행을 위한 중노위의 월권행위이자 위법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새로운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인 노동위원회법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중노위가 법률 개정 없이 단순 행정규칙에 불과한 노동위원회 규칙으로 해당 업무를 강행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은 현재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등을 모두 무시한 채 그저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추진되는 졸속적이고 위법한 행정처리”라며 “또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자행되는 행정규칙 개정은 향후 모든 행정에서 정부가 조금만 불리하면 법률 제,개정 없이 규직 개정으로 대신하는 전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13일, 중노위의 노동위원회규칙 개정 공고와 함께 열린 중노위 간사회의에서, 노사정은 규칙 개정을 놓고 각각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노위 노동자위원은 “중노위 공익위원들의 경우,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가 창구단일화 문제를 담당하게 돼 있어 이전에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이야기 했다”며 “반면 노동계 측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반대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법 절차를 무시한 채 규칙개정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위한 규칙 개정 의결을 위해, 오는 23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70명, 사용자위원 50명, 노동자위원 50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족수 과반수이상 참여로 의결이 진행된다. 하지만 양대노총 노동위원들 전원이 불참선언을 한 바 있어 개정안 의결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노동자위원은 “물론 성원이 돼서 의결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노동위원회 제도와 취지로 볼 때, 노동자위원 전원이 반대하는 안건을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들만이 통과시켰을 경우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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