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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압도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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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11-12 16:45 조회3,8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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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 아산, 울산, 전주 3개 지회가 11, 12일 양일간 2010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으로 파업을 결의했다.아산공장은 총유권자 305명 중 287명이 참여해 찬성244표, 반대43표로
재적대비 80%, 투표자대비 85.02%의 찬성률을 보였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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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압도적 찬성


현대차 비정규 아산, 울산, 전주 3개 지회가 11, 12일 양일간 2010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아산공장은 총유권자 305명 중 287명이 참여해 찬성244표, 반대43표로 재적대비 80%, 투표자대비 85.02%의 찬성률을 보였다.

울산공장은 총유권자 1690명 중 1425명이 참여해 찬성1290표, 반대128표, 무표7표로 재적 대비 76.3%, 투표자 대비 90.5%의 찬성률을 보였다.

전주공장은 총유권자 354명 중 311명이 참여해 찬성307표, 반대4표로 재적대비 86.72%, 투표자대비 98.7%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로서 3개지회는 쟁의행위 수순에 돌입하며, 관련해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가 열린다.

전주공장 사내하청지회 조봉환 사무장은 “조합원들의 파업열기가 높다. 7월22일 대법원 판결과 12일 아산공장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고법 결과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2일 사내하청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또, 1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원심을 확정, 특히 현대차 모든 생산라인에 불법파견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와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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